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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큐셀, 중국 내 특허 무효 심판에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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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입력 : 2020.11.17 07:35 ㅣ 수정 : 1970.01.01 09:00

전 세계 퍼크셀 생산량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내에서도 한화큐셀의 지식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음을 재확인

[뉴스투데이 E]의 E는 Economy(경제·생활경제)를 뜻합니다. <편집자 주>

 

한화큐셀 독일 기술혁신센터 태양광 모듈 품질 테스트 [한화큐셀]
 

[뉴스투데이=이서연 기자] 한화큐셀이 중국 태양광 제조사 론지솔라(LONGi Solar)가 중국에서 제기한 한화큐셀 셀 기술 ‘특허 무효 심판’에서 ‘특허 유효 결정’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론지솔라는 지난 2019년 7월과 8월에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전리국 복심 및 무효심리부’에 한화큐셀이 중국에서 보유한 실리콘계 고효율 셀 기술인 퍼크(PERC) 셀 관련 특허 2건의 무효 심판을 제기했으나, 올해 11월 초 해당 기관은 한화큐셀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발표했다. 본 심판에 따라 이 2건의 특허를 기초로 한화큐셀은 전 세계 퍼크(PERC) 생산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내에서도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음이 재확인되었다.

또한, 이번 ‘유효 결정’을 받은 특허 중 퍼크(PERC) 기술 특허를 침해한 진코솔라(Jinko Solar), 론지솔라(LONGi Solar), 알이씨(REC) 3개사를 대상으로 한화큐셀은 작년 독일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6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한화큐셀에 1심 승소 판결을 내렸고, 독일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고사들은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독일 내 수입과 판매 금지는 물론이고 작년 1월 30일 이후 유통된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리콜 의무도 가지게 됐다.

특허 유효 판정을 받은 기술 중 하나는 태양광 셀의 효율을 증가 시킬 수 있는 전후면 막에 대한 기술이며, 유효 판정을 받은 다른 기술은 작년 3월 한화큐셀이 독일, 미국, 호주에서 진코솔라(Jinko Solar), 롱지솔라(LONGi Solar), 알이씨그룹(REC Group) 3개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기술이다. 이 기술은 180~200마이크로미터 두께의 태양광 셀에 산화알루미늄 성분의 층과 수소를 포함하는 다른 성분으로 구성된 층으로 이루어진 막을 안정적으로 형성시켜서 셀 효율을 증가시킨다.

한화큐셀 최고기술책임자(CTO) 정지원 전무는 “이번 결정은 한화큐셀의 배타적 기술력을 태양광 판매지역뿐만 아니라 생산지역에서도 인정한 쾌거”라며 “건전한 기술경쟁과 혁신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도 당사 지식재산권을 당당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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