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민주노총 총파업‧집회 자제 요청…“불법적이고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아”

김영섭 입력 : 2020.11.24 18:50 ㅣ 수정 : 2020.11.24 18:50

24일 ‘경총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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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영섭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회장 손경식)는 24일 민주노총 총파업 결정과 관련, “불법적이고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 총파업과 집회를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협조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집단행동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입법적 주장을 과도하게 관철하려는 정치파업으로 산업현장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며 “법 개정 요구는 적법한 입법활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법에 어긋나는 집단행동으로 관철시키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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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24일 ‘경총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류기정 경총 전무,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박인상 전 노사발전재단 이사장, 최종태 서울대 명예교수, 정병석 한양대 석좌교수,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김동원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류재우 국민대 경제학부 교수,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사진제공=경총]

 

그러면서 “이미 2000년 당시 대법원은 경영자가 결정·처분할 수 없는 정치적 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시했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또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국가적 경제·고용 위기 상황에서 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고용유지가 절실함에도 민주노총이 대립적·투쟁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해만 끼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더군다나 현재는 코로나19가 더욱 증폭되고 정부가 방역지침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적 우려는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경총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오는 25일 정부가 추진하는 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된 노조법 개정을 반대하고, 이른바 ‘전태일 3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근로기준법, 노조법)’ 입법을 압박하는 총파업과 전국동시다발적 집회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0명을 넘기면서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시켰고, 서울시는 24일부터 10인 이상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연말까지 1000만 시민 긴급멈춤기간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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