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52)] 금융위의 네이버페이 등 빅테크 규제 본격화, 알리페이도 대상

이채원 기자 입력 : 2020.11.28 06:23 ㅣ 수정 : 2020.11.29 18:18

금융위 마련한 개정안, 윤관석 정무위원장 대표 발의 예정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 금융당국에 따르면 네이버·카카오페이와 같은 빅테크를 규제하는 방안이 생긴다. 빅테크가 합병·분할·양도를 진행하려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타사의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도 금지된다. 또한 알리페이와 같은 외국 핀테크 기업의 국내 진출 시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 국내기업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로 제출한 상태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image
네이버·카카오페이와 같은 빅테크의 규제 방안이 포함된 전자금융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금융위원회, "현재의 전자금융거래법은 최근 금융환경의 변화를 수용 못해"

 

빅테크는 대출 및 보험 등의 은행업을 시작했지만 핀테크 수준의 규제를 받고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은행권에서는 지속적으로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제기해왔으며 금융위원회는 법적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7월 금융위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했고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 혁신방안은 금융플랫폼 비즈니스가 타 금융사들과 연계해 진행하고 있는 영업행위를 규제하고 빅테크의 디지털 금융산업 진출 시 합병·영업 등이 이뤄지면 역외 적용을 통해 금융안정을 추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정거래와 규제차익의 방지차원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국내 디지털 금융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지만 현재의 ‘전자금융거래법’은 2006년 이후로 큰 변화가 없고 최근 금융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개정안을 만들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종합지급결제 사업자 등록한 빅테크의 합병 및 분할은 금융위 승인 필요/타사 금융 상품 홍보도 제한 

 

업계에 따르면 금번 발의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빅테크 규제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개정안에서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은행 제휴 없이 계좌를 발급·관리할 수 있는 기업으로 분류했다. 따라서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등록한 빅테크 기업이 합병과 분할, 양도를 원한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전자금융업자는 금융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결제원에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해야 하며 고객 충전금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청산해야 한다. 

 

알리페이와 같은 외국계 빅테크 기업이 국내에 진출할 때도 규제가 적용된다. 현재 전금법에서는 외국계 핀테크 기업이 국내 서비스를 진행할 시 규제할 방안이 마땅히 없다. 따라서 외국계 빅테크 기업은 전자금융사업자가 없어도 국내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었고 별도의 규제를 받지도 않았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외국계 빅테크 기업이 국내에 진출한다면 한국기업과 같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점포 신설도 필수적이다. 물론 규제도 동일하게 받는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광고도 제한된다. 개정안에서는 빅테크 기업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홍보를 규제했다. 소비자들에게 혼돈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빅테크 기업은 더 이상 타사의 금융상품을 홍보할 수 없게 된다. 

 

 

시중은행 관계자, “빅테크 규제는 필수적 핀테크와는 다르게 봐야 해” / 빅테크 관계자 “아직 법안 상정 안돼 조심스러워”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당연히 빅테크는 규제를 해야하고 은행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번 규제보다도 더 규제를 해야한다고 본다”며 “빅테크와 핀테크는 엄연히 다르고 핀테크에 대한 당국의 지원은 좋지만 빅테크는 이미 다 갖추고 있고 은행업까지 거의 다 하게 되지 않았나”면서 “은행업에 뛰어들거면 규제도 은행과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빅테크 업계에 정통한 관계자는 “아직 법안이 상정된게 아니라서 당장의 입장은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