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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000명씩 배출되는 ‘동물보건사’ 자격기준 강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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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입력 : 2020.12.07 17:15 ㅣ 수정 : 2020.12.08 17:18

수술 끝낸 강아지 얼굴에 탈취제 뿌린 광주 동물병원 처벌 청와대 청원 10만명 돌파

[뉴스투데이=이서연 기자] 광주광역시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마친 강아지에게 의료진이 화장실용 탈취제와 향수를 분사하는 장면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동물병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원한다는 청원 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7일 오후 4시53분 현재 10만6500여 명이 동의했으며 현재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아 정식 등록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동물보건사(이하 수의 테크니션)가 되기 위한 별도의 자격이 없다는 점을 잦은 의료사고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문턱이 낮은 만큼 의료인으로서의 직업의식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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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 한 동물병원 CCTV캡쳐본 [사진출처=인스타그램]

 

11월 9일 발의됐던 ‘수의사법 개정안’이 2021년 8월28일부터 발효된다. 개정안은 수의 테크니션을 ‘동물보건사’로 명명하고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나 진료보조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에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보조인력은 향후 농식품부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실습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 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이론, 실습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된 수의사법은 학원을 포함한 평생교육기관 수료자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해 과잉배출 부작용이 우려된다.

 

2020년 이후로만 부산경상대, 가톨릭상지대, 대구한의대, 세명대, 호서대, 광주여대, 경성대, 경인여대, 전주기전대 등 여러 대학에서 우후죽순처럼 동물보건사 관련 학과가 신설됐다. 

 

우연철 대수 사무총장은 “현재 국내 40여개교가 동물보건사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지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 적도 없고 관련 의견조회도 없다”며 “이미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엄청난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성기관 인증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할 커리큘럼이나 교육환경 등 세부기준이 미비한 상태에서 입학생부터 뽑고 보는 식이다.

 

향후 동물보건사 연간 배출 인원은 1000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개업한 동물병원은 248개소에 그친 반면 폐업된 동물병원은 173개소에 달해 일자리 부족이 예상된다.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은 향후 동물보건사 배출 연인원에 대해 “매년 1000명 이상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동물보건사 제도가 생긴다고 기존의 인력을 해고하지는 않을 것이다”며 실제 동물병원에 갈 수 있는 인력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수의사법 개정안’ 시행이 1년도 남지 않았는데 관련학과의 커리큘럼, 시험과목 비롯한 평가인증 기준과 절차, 구체적 업무범위 등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제정이 늦어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비단 일자리 부족만의 문제뿐 아니라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의료인으로서의 직업의식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동물병원의 수의 테크니션은 반려동물 관련 학과 전공자도 있지만 일반 고졸자부터 전공자까지 구성이 다양하다.  수의 테크니션이 되는 데 별도의 자격이 필요 없고 문턱이 높지 않은 점을 잦은 의료사고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애견인 A씨는 “10년 넘게 강아지를 키우다보니 동물병원에 자주 방문한다”면서 “주변에서 진료를 잘못하거나 동물병원에서 학대당했다는 사례를 많이 접해 방문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찜찜하다”고 말했다. 

 

그는 “반려견주들이 수의 테크니션에게 수의사를 보조할 수 있을 만큼의 지식수준과 자격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냐”고 반문하며 “수의 테크니션 자격기준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A씨는 “수의사법 개정이 일자리 양성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으로서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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