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서연 기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백신의 신속·안전한 항공수송을 위해 항공기 한 편당 백신 수송량을 늘리고, 보안 검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백신 수송량을 늘리기 위해 드라이아이스 탑재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화물기 B747-8F의 드라이아이스 탑재기준(3300㎏)을 적용하면 백신 전용 컨테이너 15개를 수송할 수 있으나 새 기준(1만1000㎏)을 적용하면 최대 52개까지 실을 수 있다.
또한 항공기의 이산화탄소 배출시스템 점검을 의무화하고, 농도측정기 구비 등 안전관리 방안도 별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도 백신 전용 특수 컨테이너 업체와 계약을 이미 체결했으며 백신 수송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도 완료한 상태라고 전했다.
국내업체가 위탁 생산하는 코로나19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수출 지원을 위한 특별보안검색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업체가 특별보안검색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은 후 보안검색원이 업체를 직접 방문해 전수검사를 했으나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공항 화물터미널에서 특별보안검색을 직접 실시하도록 처리절차를 개선해 신속한 해외 수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특별보안검색 신청·승인 처리 절차를 완전히 면제하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 중이다.
또한 국토부는 항공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 수송 신속처리 지원 전담조직(TF)’을 운영한다. TF는 항공안전·보안·운송 등 분야별 업무 담당자와 공항공사, 항공사, 유통업계 등으로 구성돼 보건당국 및 항공사가 필요로 하는 모든 행정절차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코로나19 백신 운송수요 및 수입 정보에 대한 정보공유도 강화한다. 정부는 국내 항공사가 취항하는 항공노선에서 백신 수송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유해 항공 노선이 개설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항공 협정서를 신속하게 검토하는 등 신규 노선 개설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백신과 치료제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항공화물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