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 (53)] 김병욱 의원의 ‘예금자보호법' 국회 통과, 착오송금 쉽게 돌려받는다

이채원 기자 입력 : 2020.12.11 06:29 ㅣ 수정 : 2020.12.14 17:56

예금보험공사 직원들 바빠져,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반환지원 업무’ 추가 / 내년 7월부터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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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며 손쉬운 금융거래가 가능해지자 착오송금과 같은 부작용도 늘어났다. 이와관련,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 7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대표 발의했으며 병합심사 후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개정안은 착오송금 된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금자보호법에 ‘착오송금’의 정의를 신설하고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을 설치 및 운영한다. 따라서 앞으로 착오송금으로 인한 돈을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대신에 예금보험공사 직원들이 바빠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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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병합심사 후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지난 5년간 착오송금 규모 1조1587억원, 이중 절반 가까이 돌려받지 못해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착오송금 규모는 1조1587억원이며 건수는 51만4364건이다. 하지만 이중 절반에 가까운 5472억원이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욱 의원도 착오송금 반환율에 대해 “착오송금은 비대면 금융거래의 증가에 따라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중 절반 이상이 착오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착오송금은 은행거래를 할 때 수취인의 계좌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착오송금된 돈을 돌려받기까지 까다로운 과정이 뒤따른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우선 송금은행에 신고하고 송금은행이 수취은행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그리고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 요청을 하는 식이다. 

 

수취인이 이를 흔쾌히 승낙하면 다행이지만 수취인이 송금을 거부할 때가 문제다. 이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착오송금액의 100만원일 때 소송비용은 60만원 이상이 소요되고 장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진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착오송금액 즉시 반환 가능해 / 예금보험기금,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 만들어 운영 

 

정부는 2018년부터 착오송금 구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표했지만 큰 진전은 없었다. 따라서 올해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성일중 의원 등이 이같은 내용을 발의했고 국회는 9일 열린 본회의에서 병합심사 후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착오송금’이라는 정의를 넣어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반환지원 업무가 추가되었다. 착오송금지원계정을 신설해 착오송금 된 돈을 송금인에게 미리 돌려주고 수취인에게 받을 돈을 예보가 받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송금인은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긴 기다림 없이 보다 빠르게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착오송금지원계정에서 쓰이는 자금은 한국은행 및 부보금융회사, 이외에 금융기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서 차입할 수 있으며 채권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본 이들의 회수금도 쓰일 예정이다.

 

또 자금이체 금융회사와 중앙행정관청,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 인적사항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달 공포된다면 내년 상반기에도 시행이 가능하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착오송금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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