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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1위 바디프랜드 상장3수 도전 채비, 과거 각종 잡음에 두 차례 상장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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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원
입력 : 2020.12.16 10:11 ㅣ 수정 : 2020.12.17 13:51

최대주주인 특수목적회사와 합병 승인 통해 지배구조 개선, 근본적인 체질 개선 본격화

[뉴스투데이=정승원기자] 국내 안마의자 시장 1위 바디프랜드가 특수목적회사(SPC)인 최대주주와의 합병을 계기로 다시 기업공개(IPO)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두 차례 IPO를 추진하다가 쓴맛을 봤던 바디프랜드는 이번 합병을 계기로 과거 문제가 됐던 불투명한 지배구조 개선 외에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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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서울 강남구 사옥. [바디프랜드 제공]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지난 9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비에프에이치홀딩스(구 비에프에이치투자목적회사)와의 흡수 합병 안건을 통과시켰다.

 

비에프에이치홀딩스는 바디프랜드의 지분 65.84%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특수목적회사이다. 형식은 바디프랜드가 비에프에이치홀딩스를 품는 방식이며, 합병 등기 예정일은 내년 2월 1일이다.

 

이에 따라 바디프랜드가 내년 1월 31일까지 합병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면 바디프랜드는 비에프에이치홀딩스가 보유 중인 자사주 5181만380주(65.84%)를 승계하게 된다.

 

바디프랜드의 이번 합병 추진을 둘러싸고 시장에서는 바디프랜드가 상장 재추진을 위한 준비단계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바디프랜드는 그간 두 차례 상장을 준비했다가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각종 잡음 때문에 번번히 상장 문턱에서 좌절된 바 있다.

 

바디프랜드는 2014년 말 첫 코스피 상장을 추진했지만 이듬해 사모펀드 VIG파트너스가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하면서 상장 계획이 중단됐다. 이후 2018년 11월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접수했으나 지난해 4월 한국거래소로부터 미승인 통보를 받았다.

 

당시 상장이 거절된 이유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세청 세무조사 등 투명하지 않은 회계처리와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적발된 20여건의 법 위반사항이 걸림돌이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바디프랜드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증대에 힘입어 IPO 예비심사 청구계획을 세웠으나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두 차례의 상장 좌절을 의식해서인지, 상장과 관련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이번 합병을 계기로 바디프랜드가 다시 IPO에 도전할 것이란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커지고 있다.

 

바디프랜드는 2019년 상장 추진 당시 상장 후 예상시가총액이 2조5000억~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 만큼 상장절차가 재개된다면 대어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설립된 바디프랜드는 국내 최초로 안마의자 렌털 방식을 도입해 해마다 폭발적으로 성장해왔다. 2007년 27억 원이었던 바디프랜드의 매출은 2010년 189억원을 기록한 뒤 2015년 2636억원, 2017년 4130억원, 2019년 4802억원 등 급성장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덕분에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이 3652억원으로 전년보다 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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