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드노믹스와 한국경제 (9)] 한국이 CPTPP 가입하면 한국전력공사 해외사업길 막히나?

변혜진 기자 입력 : 2020.12.16 06:28 ㅣ 수정 : 2020.12.17 08:21

정부 직·간접 지분 50% 안 넘는 공기업도 해외사업 제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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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내년 1월 20일 제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와 전혀 달라질 '바이드노믹스 Bidenomics·바이든의 경제 정책)'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점검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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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본부에서 TV를 통해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선거인단 투표에서 조 바이든 당선인은 30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 대선 승리 기준인 과반 270명을 훌쩍 넘겼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2명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복귀를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한국 정부 역시 가입을 검토하면서 공기업의 해외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CPTPP가 민간기업과의 ‘공정경쟁’을 들어 국영기업의 해외사업 영역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지분율 측면에서 국영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부 보조금 등의 특혜를 입고 있는 공기업까지 해외사업을 재검토하는 등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문 대통령, “CPTPP 가입 지속 검토” / 국영기업 특혜 막는 CPTPP, 한국 공기업 등에도 영향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시장의 다변화도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며, “CPTPP 가입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한 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복귀를 검토하고 있는 CPTPP에 참여할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것이다.

 

앞서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을 주도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이 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바 있다.

 

한국 정부의 CPTPP 가입이 쟁점이 되는 이유는 해당 협정이 국영기업의 해외사업 영역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정부가 ‘국영기업’에 ‘특혜’를 줘 상대국 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으면 분쟁 조정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국영기업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 지분을 통해 50% 이상의 의결권 행사를 지배하는 기업을 뜻한다.

 

물론 CPTPP의 해당 규정은 정부 보조금으로 막대한 혜택을 보고 있는 중국 국영기업을 겨냥한 것이지만, 한국 역시 동 규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한국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이 많은 편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전력공사는 정부가 18.20%, 한국산업은행이 32.90%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산업은행이 각각 55.20%, 43.59%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정부가 99%가 넘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 전문가, “공기업 정부 지분 50% 이하더라도 해외사업 제한 가능성 有”

 

CPTPP가 규정하고 있는 ‘특혜’는 국영기업이 일반 민간기업과의 해외사업 경쟁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을 일컫는다. 여기서 정부 지원은 국가 보조금, 저리융자 등이 포함된다.

 

예를들어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정부 보조금을 받고 다른 국가의 민간기업과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 수주 경쟁에 참여할 경우 CPTPP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 즉 민간기업과 달리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조금으로 이를 메꿀 수 있기에 ‘공정경쟁’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특히 국영기업이 해외사업 참여 의사결정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는걸 감안해 상업적 판단이나 시장논리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협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 지원을 등에 입은 국영기업이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자유무역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CPTPP는 ‘국영기업’에 대한 대략적인 정의를 하고 있지만, 통상적인 국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공기업의 해외사업까지 제한시킬 가능성이 높다.

 

서 연구위원은 “정부 지분이 50% 이하더라도 해당 공기업의 실질적인 해외사업 참여결정이나 운영을 정부 보조금 등 특혜가 좌지우지 했다면 협정에 어긋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생각보다 많은 국내 공기업이 CPTPP의 해외사업 제한 규정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이다.

 

■ 정부, 한국 공기업의 해외사업 제한 최소화 노력 / 전문가, “CPTPP 가입 시 ‘유예’나 ‘유보’ 조항 넣을 듯”

 

다만 정부는 CPTPP 가입과 관련해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연구위원은 “정부나 통상 당국에서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한 걸로 알고 있다”며, “CPTPP 가입 시 ‘유예(일정 기간 후 적용)’나 ‘유보(규정 비적용)’조항 등을 일부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 공기업에 대한 해외사업 제한을 최소화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한국 정부 역시 장기적으로는 국영기업 개혁을 위해 일부를 민영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CPTPP에 가입한 일본은 민영화를 통해 공기업에 대한 정부 지분을 10%대로 낮춰둔 상태라고 알려졌다.

 

다만 일본이 한국 가입을 두고 가하게 될 외교적인 압박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서 연구위원은 “일본이 한국의 자동차 시장을 더 개방하라는 압박을 가할 순 있다”면서도 “일본이 자동차 소재·부품 분야에서 강하긴 하지만 미래 먹거리가 수소나 전지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경쟁력 우위 측면에서 일본과의 협상도 크게 어려워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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