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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한국 산업재해 처벌 세계 최고 수준… 중대재해법 효과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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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입력 : 2020.12.16 11:48 ㅣ 수정 : 2020.12.16 17:25

“추가적 법 제정보다는 효과적 안전관리시스템 구축해야”

[뉴스투데이=이서연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국회 처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산업재해 처벌 수준이 주요국보다 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과 주요 5개국(미국·영국·일본·독일·프랑스)이 시행 중인 산업안전 관련 법률(산안법)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중대재해법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더라도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 처벌 수준이 매우 높았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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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원구원 경제정책실장 추광호 [그래픽=이서연 기자] 

 

한경연에 따르면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산안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근로자 사망이 5년 이내 반복될 경우 형량의 50%를 가중한다.

 

반면 미국(7000 달러 이하 벌금)과 독일(5000 유로 이하 벌금), 프랑스(1만 유로 이하 벌금)의 경우 벌금만 부과했다.

 

일본(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 벌금)과 영국(2년 이하 금고 또는 상한이 없는 벌금)의 경우 징역형을 규정했으나 한국보다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안법 이외 별도의 제정법을 만들어 산업재해 시 기업을 처벌하는 국가는 주요국 중 영국이 유일했다.

 

한경연은 한국의 중대재해법이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보다 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중대재해법은 사망 또는 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을 모두 처벌하지만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사망 시 법인만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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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한국경제연구원 홈페이지]

 

중대재해법은 의무·처벌 대상의 범위를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명시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었다. 유해·위험방지 의무도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으로 규정해 모호하다는 게 한경연의 입장이다. 

 

한경연은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산업재해와 관련해 기업 형사처벌을 강화한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기업 처벌강화의 산업재해 예방효과가 불확실했다고 밝혔다.

 

영국은 근로자 10만 명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기업과실치사법 시행 후인 2009년 0.5명으로 시행 전인 2006년 0.7명보다 감소했으나 2011년부턴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호주와 캐나다 역시 기업 처벌강화 이전부터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감소해 처벌강화에 따른 효과가 불명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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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한국경제연구원 홈페이지]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 산안법은 주요국보다 처벌 규정이 강력하고, 처벌 강화의 산업재해 예방 효과도 불확실했다”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선 추가적 법 제정보다는 효과적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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