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연료비연동제와 기후환경요금 반영만으로도 크나 큰 변화”

장원수 기자 입력 : 2020.12.18 09:04 ㅣ 수정 : 2020.12.18 09:04

이제 진짜 유틸리티 기업으로 변하는 중. 밸류 재평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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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장원수 기자] 하나금융투자는 18일 한국전력에 대해 원가 변동요인을 적기에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이 확정되면서 실적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17일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이 확정됐다”라며 “총괄원가 제도와 적정투자보수 기반으로 실적과 배당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역사적인 이벤트다. 연료비연동제, 기후·환경요금 분리고지 및 반영, 요금할인 특례제도 정비 등 종합적인 규제 변화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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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선 연구원은 “내년 실적 기준 주가순자산배수(PBR) 0.24배로 향후 정상적인 유틸리티 기업으로 변모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극단적인 저평가 구간”이라고 지적했다.

 

유 연구원은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이 신설된다. 직전 1년 평균연료비는 기준연료비, 직전 3개월 연료비는 실적연료비로 3개월마다 변동분을 요금에 반영한다”라며 “보호장치로 최대 5원/kWh 조정범위 제한을 두고 직전 요금대비 3원까지 변동이 가능하게 했으며 정부의 요금조정 유보 권한도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 인하효과가 발생하고 하반기에는 유가와 환율 변화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 추세로는 하반기 일부 회복이 기대된다”라며 “현재 기후환경 요금은 5.3원/kWh로 전기요금의 약 4.9%”라고 밝혔다.

 

그는 “kWh당 항목별로 RPS는 4.5원, ETS는 0.5원, 계절관리제 0.3원이다. 계절관리제 비용 0.3원이 신규로 반영된 부분은 긍정적”이라며 “기후환경비용 변동은 향후 전기요금 총괄원가 조정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ESS 요금할인 특례와 필수 사용량보장공제 조정에 의한 매출액 회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도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을 매년 1회 실행하고 있다”라며 “문제는 정산분이 실제 요금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원재료 및 환율 관련 변동비성 비용 변동성은 규제 보완으로 크게 축소되고 기후환경요금도 총괄원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는 총괄원가 검증을 상시화하고 2021년 6월에 제출될 내년 전기요금 산정보고서를 검증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단을 설치한다”라며 “투명하고 원칙적인 규제 준수 여부가 밸류에이션 향방을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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