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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합격자 발표 충격파, 카카오페이는 보류되고 핀다는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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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원 기자
입력 : 2020.12.24 08:28 ㅣ 수정 : 2020.12.28 10:47

카카오페이, ‘외국 주주가 있어 서류 지연돼’ / 토스, ‘증빙서류들 최대한 빨리 준비할 것’

[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에서 21개 기업에 대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를 내준다고 밝혔다. 하지만 21개 기업 중 대표적인 빅테크에 속하는 카카오페이와 토스가 합격자 명단에서 제외돼 상당한 충격을 줬다. 

 

금융위에 따르면 6개의 심사요건이 있었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기업들의 심사가 보류되었다. 마이데이터가 본격시행되는 내년 2월 이후 허가를 받지 않은 기업들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선보일 수 없다. 따라서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 예비허가에 승인되지 않은 기업들의 신속한 재심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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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마이데이터 포럼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35개 기업 가운데 이들 기업을 포함한 21개 기업에 예비허가를 내준다고 밝혔다. 예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6개의 요건 충족이 필요했다. 최소자본금 5억원 이상, 충분한 보안설비, 사업계획 타당성, 대주주 적격성, 임원 적격성, 전문성이 그 내용이다.

 

국민·우리·신한·농협은행과 현대카드, BC카드 등 21개 기업이 금융위의 예비허가를 받았다. 핀테크 기업으로는 네이버파이낸셜, 레이니스트, 보맵, 핀다, 팀윙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NBN페이코가 예비허가를 받으며 마이데이터 시장 진출에 가까워졌다.  

 

공룡급 빅테크인 카카오페이는 예비심사에서 보류되고 벤처기업인 핀다는 합격한 것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본허가를 받은 기업들은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된다. 본허가는 내달 말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1개 기업은 6개의 기준에 부합했고 서류가 모두 충족되었기 때문에 예비허가를 받은 것”이라며 “예비허가를 거쳐서 본허가를 받게되면 본격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는데 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은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 "카카오페이는 대주주 적합성 관련 서류 미비, 최대한 많은 기업 진출할 것"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인 카카오페이와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예비허가 목록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보인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와 토스의 경우 다른건 다 충족이 되었지만 대주주 적합성에서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당국차원에서 추가 보완을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6개의 기준 중에 하나라도 부합하지 않거나 서류가 부족한 경우일 가능성이 크다”며 “SC제일은행이나 SK플래닛의 경우 늦게 서류를 내서 검사기간이 더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사 기간에 대해서는 “2월부터 시행되는 법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심사를 하려고 한다”며 “당국에서는 최대한 많은 기업이 마이데이터 심사에 통과해서 관련 서비스를 보다 많이 선보이게 하려는 입장이고 추가로 서류를 보완해야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최대한 2월 전에 심사를 완료 하려고 계획 중이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 ‘외국 주주가 있어 서류 지연된 것’ / 토스, ‘증빙서류들 최대한 빨리 준비할 것’

 

이에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외국 주주가 있다보니 서류를 받는데 까지 시간이 오래걸렸고 현재 거의 다 제출한 상태”라며 “아직 한 두개 못한 게 있는데 타임라인 맞추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토스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대주주 자격에 대해서 여러 증빙서류를 보완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사실이다”며 “물리적으로 빨리 준비할 수 없는 서류였고 제 때 제출 할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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