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7일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여부 결정...식당등 자영업 문닫나
3단계 되면 결혼식장,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 이·미용업 등은 집합 금지 대상
[뉴스투데이=김연주 기자] 코로나19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면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식당·카페 등 자영업에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는 27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비롯한 추가 대책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은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25일 1200명대, 26일 1100명대 확진자가 나오며 이틀째 네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25일 확진자 수 급등이 서울 동부구치소의 대규모 확진 판정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지만, 널라 검사 검수가 직년 평일 대비 2만7089건으로 줄었음에도 확진자가 1100명대를 기록한 것으로 보아 확산세는 더욱 거세진 것으로 분석된다.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도 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27.1%→27.4%→27.8%→27.2% 수치를 보이며 나흘 연속 27%대를 나타냈다. '조용한 전파'의 원인을 찾지 못하는 만큼, 확진자 수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확진자 증가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 겨울 스포츠시설 운영 중단, 해돋이 명소 폐쇄를 골자로 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12.24~2020.1.3)을 시행중이지만, 확산세가 꺾일지는 미지수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사실상 '봉쇄'에 가깝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3단계 방역 조치 내용에 따르면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독서실·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등은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식당과 카페 등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등의 경우, 현재 상태에서 8㎡당 1명 인원 제한이 추가된다. 대부분의 업종에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지는 만큼, 문을 닫아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