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슬 기자 입력 : 2020.12.28 16:38 ㅣ 수정 : 2020.12.29 14:38
정부, 소상공인 100만원에서 300만원 지급 / 소상공인 지원규모 적다는 비판
[뉴스투데이=강소슬 기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정부는 오는 1월에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100만원에서 300만원 지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정부가 준비한 3차 재난지원금은 5조원 규모이며, 이 중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은 3조에서 4조원으로 3차 재난지원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차 재난지원금 때 지급한 ‘새희망자금’처럼 일반업종, 집합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을 구분해 지급할 계획이다.
3차 재난지원금은 일반업종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집합제한업종과 집합금지업종에는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일반업종은 2차 재난지원금과 지원금이 같지만, 집합제한업종과 집합금지업종만 임대료라는 명목으로 50만에서 100만원을 더 주는 셈이다.
코로나19의 3차 유행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와 장기간 영업 중단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겪은 피해가 2차 유행보다 심각해졌음에도 지원 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 소상공인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자영업자 A씨 “장사도 못 하고, 월세만 800만원인데...지원금 턱없이 부족”/B씨, "고정비용만 500만원 이상인데 200만원은 큰 도움 안돼"
PC방을 운영하는 A씨는 “PC방은 집합 제한업종으로 분류되어 문을 닫은 상황에도, 월세는 꼬박꼬박 월 800만원씩 나가고 있는 상황에 300만원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난달부터는 월세를 내지 못해서 보증금에서 제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니 최근엔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한 상황”이라 말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대출을 받으며 버티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대폭 줄지 않고 있어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점쳐지며 노래방, 헬스장, PC방, 학원 등을 운영하는 집합 제한업종 업주들은 사면초가인 상황에 놓였다.
영업이 완전히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5인 이상 집합금지, 테이크아웃 판매만 가능한 제한을 받았던 식당이나 카페 업주들도 보상금의 액수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카페를 운영하는 B씨는 “사실상 테이크아웃, 배달만 가능한 상황인데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 비용이 500만원 이상 나가는 상황에서 지원금 200만원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장사에 제한을 걸었던 것처럼 임대료 받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제한을 걸어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사실상 3차 재난지원금은 준비 단계부터 확대가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내년 예산을 마련하며 3차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3조원만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올해 사용하지 못한 소상공인 지원금 5000억원을 더해도 총 3조5000억원에 그쳤다.
이후 추가로 예비비를 끌어오거나 하는 조처를 했지만, 예산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결국 지원규모가 피해 규모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더욱이 1월에 서둘러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