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2)]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되고, 7급 공무원시험엔 공직적격성평가(PSAT) 도입

이채원 기자 입력 : 2021.01.02 18:57 ㅣ 수정 : 2021.01.04 19:05

기초연금 지급 확대와 가정폭력 엄정대응도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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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 기획재정부는 2021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 개선 및 법규 개정사항을 종합해 발표했다. 

 

그중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인사혁신처,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제도 변화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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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맨위부터 아래로 시계방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이용구 법무부 차관 

 

예술인고용보험 적용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돼 

 

고용노동부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을 시행했다. 이로써 예술인들의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며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금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도 증가한다. 기존 회사들은 장애인 고용의무에 미달하는 경우 107만8000원에서 179만5310원의 고용부담금을 부과해왔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부담기초액이 늘어나 109만4000원에서 182만2480원을 부과해야 한다.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및 납부도 변동된다. 기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부문에 대해서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적용해 왔다면 2021년부터는 국가 및 지자체의 공무원 부문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한다. 

 

또 2020년에는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었으나 2021년 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인 민간기업도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확대 적용된다.

 

1월 16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 MSDS는 화학물질을 양도하고 제공받는 자에게만 제공하고 사업주의 판단으로 비공개되었다. 하지만 21년부터는 MSDS의 제출 및 대체자료기재 심사제도가 적용된다.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 지원금 및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새일여성인턴 지원 대상 인원이 연간 6177명이었다면 2021년에는 7777명으로 늘어난다. 1인당 지원금은 기존 인턴지원금이 240만원, 취업장려금이 60만원이었다면 21년부터 인턴지원금 240만원에 새일고용장려금 80만원이 추가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강화돼 

 

여성가족부에서는 2021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연 720시간 한도 내에서 정부지원을 맡았다면 21년부터는 정부지원시간이 840시간으로 확대되고 정부지원비율도 기존 최대 85%에서 최대 90%로 늘어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가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1월부터 사직서 요구가 법정형으로 요구되는 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를 강화한다.

 

보조·연장 보육교사 확대 배치하고 기초연금 지급 확대 

 

보건복지부는 보조보육교사와 연장보육교사를 각각 기존 2.7만명, 2.5만명에서 21년에는 2.8만명, 3만명으로 늘린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으로 생계급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점을 보완하고자 1월부터는 생계급여 사각지대가 완화되고 수급자에 대한 보장수준이 높아진다. 생계급여는 4인을 기준으로 약 3%가 인상된다. 

 

장애인연급 기초급여액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했으나 2021년부터는 모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득하위 40% 이하에게만 월 최대 30만원이 지급되던 기초연금은 2021년부터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월 최대 30만원이 지급되도록 변경되었다. 

 

또 보건복지부는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2021년부터 권역·지역 별로 책임의료기관을 확대해 지역 내 필수 의료서비스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되고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교육부는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한다. 기존에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했다면 21년에는 모든 학년이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 교과서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급여 보장수준도 강화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3월부터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교육급여를 인상한다. 초등학생은 20만6000원에서 28만6000원으로, 중학생은 29만5000원에서 37만6000원으로, 고등학생은 42만2000원에서 44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 도입

 

기존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이 필기와 면접 2단계로 실시되었다면 21년부터는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된다. 

 

또 국가·지방공무원 공채 시험 대체시험성적 인정기간이 연장된다. 한국사와 영어·외국어 성적 인정기간이 4년에서 5년을 늘어난다.

 

가정폭력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법무부는 1월 21일부터 가정폭력에 대한 엄정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범죄현장 대응 규정 강화와 임시조치 실요성이 제고된다.

 

또 2021년 6월부터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전자여행허가(ETA) 제도를 시행한다. 대한민국에 입국이 부적합한 사람은 현지에서부터 입국을 차단하고 선량한 관광객은 신속하고 편리한 입국절차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1월 21일부터는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시행된다. 민원인 범칙금 납부 편의제고 및 범칙금 미납에 따른 고발건수를 최소화해 범칙금 미납에 따른 전과자 양산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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