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 단식농성 돌입…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촉구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정의당 대구시당이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한민정 시당 위원장의 단식을 시작으로 시당 당원 동조단식, 출·퇴근시간 주요 거점 1인 시위, SNS 인증샷 게재 등을 통하여 국회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구한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국민들의 70%가 넘는 찬성여론에도 불구하고, 국회 문턱에 멈춰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된 ‘중대재해처벌법’ 정부안의 경우 중대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법적용을 4년 유예하고, 다단계 하도급이나 위탁이 이뤄지는 경우 원청의 처벌을 피하도록 했다.
그에 모자라 경영책임자를 안전보건 담당이사로 규정하여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피하는 내용이 담겨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정의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처럼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같은 죽음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며 25일째 단식투쟁 중이다.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목숨에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은 오는 8일 임시국회 마지막 날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를 위하여 강은미 원내대표에 이어 김종철 당대표가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광역시·도당위원장 단식 투쟁과 10만인 동조단식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