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헌법·형법 원칙에 위배”...관련 입장 국회 법사위 제출

김보영 기자 입력 : 2021.01.05 10:04 ㅣ 수정 : 2021.01.05 10:04

경총 "기업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 추진보다는 사전예방이 더 시급한 과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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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보영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정부부처 협의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경총은 현재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심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정부부처 협의안)은 헌법과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크게 위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과 산업현장 관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으로서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법이 제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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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손경식 경총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사진제공=경총]

 

경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모델이 된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은 13년에 걸친 오랜 기간의 심층적인 논의와 평가를 통해서 제정됨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업주 처벌수위를 강화한 개정 산안법이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기업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추진은 타당하지 않고, 처벌강화보다는 외국보다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산업안전정책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소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경영계 입장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법사위 소위에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 김용근 상근부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 “지금은 법을 제정할 때가 아니라 산업안전예방특별법을 제정할 때”라며 “영국의 처벌조항만을 차용할 것이 아니라 영국의 산업안전예방정책을 본 받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국정기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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