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업계 최초 실시 이직지원제도, 업계 확산여부 ‘주목’
기본급 최대 30개월에 퇴직금...구조조정 아닌 “제 2의 인생설계 기반 마련”
[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현대건설이 지난해 업계 최초로 도입한 이직지원제도가 향후 건설 업계로 확산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직지원제도는 입사 후 업무가 맞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이직을 원하는 직원들에게 최대 30개월치의 월급에 퇴직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업계에선 구조조정의 일환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6일 이와 관련해, “전직을 희망하는 직원에 한해 제 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실시했고 (지금은)종료됐다”면서 “프로그램에 지원한 인원과 연령대, 사유 등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대우가 좋아 의외로 신청인원이 꽤 있는 걸로 알려졌다. 억대 목돈을 한번에 만질 수 있기 때문. 한 관계자는 “과장, 차장급이면 1억~2억원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30대 사원급부터 저성과 고연봉자, 임금피크제 직원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퇴직은 몇년 전 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코로나’의 등장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면서 상시제도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그렇다면 이직지원제도가 새로운 인력 구조 개편의 한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을까? 이 관계자는 “대규모는 아니라서 결과를 보면서 진행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희망퇴직은 있어도 이직지원제도는 드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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