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마이데이터 시장' 판 키운다...삼성카드, 하나은행도 들어와라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금융위원회가 심사중단제도 개선을 약속한 것은 올해 본격화할 마이데이터 신 시장에서 ‘낙오자’를 만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경제를 이끌 신성장산업으로 지목한 마이데이터 산업의 판을 키우겠다는 의지가 뚜렷하게 느껴진다.
금융위가 삼성카드와 하나은행 등을 마이데이터 사업허가 심사에서 배제한 법적 근거가 바로 심사중단제도다. 이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은 삼성카드, 하나은행 등과 금융기관이 마이데이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뜻이다. 자료부족으로 예비심사에서 탈락했던 금융사들에게도 '쪽집게 과외'를 해주는 자상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 금융위, 간담회서 ‘심사중단제도 개선’ 깜짝 언급 / 삼성카드·하나은행 등이 수혜자
지난 6일 열린 금융위 금융권 간담회는 ‘중대한 불법·불건전행위 제재 강화, 경미한 사안 제재 과감한 간소화’가 골자였다.
특히 지난해 말 금융당국의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 때 논란이 됐던 ‘심사중단제도’가 언급되면서 업계 관심이 주목됐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시스템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시 운영되는 심사중단제도는 판단 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비판이 있는 만큼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심사중단제도란 법정 소송이나 금융감독원 조사 등이 진행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신사업 인허가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이른다.
■ 마이데이터 참여사들에 대한 금융위의 ‘구제’ 메시지 연장선?
금융위의 이번 발표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분석된다.
최근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를 마친 금융위는 탈락 기업에 대해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내라”는 적극적인 ‘구제’ 의지를 밝혔다.
심사중단제도 개선 역시 같은 맥락에서 풀이할 수 있다. 대주주가 금융당국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마이데이터 심사에서 배제된 6개사에게 적용된 것이 바로 심사중단제도였다.
지난달 22일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35개 기업 가운데 21개 기업에 대해 허가를 냈다. 허가 심사는 △최소자본금 5억원 이상 △충분한 보안설비 △사업계획 타당성 △대주주 적격성 △임원 적격성 △전문성 6개 요건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14개 기업이 예비심사에서 탈락 사유는 2가지로 나뉜다. 우선 ‘대주주 적격성’이다.
금융위는 앞선 지난 11월 삼성카드와 경남은행, 하나금융지주 계열사 4곳(하나금융투자·하나은행·하나카드·핀크) 6개사의 허가 심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삼성카드는 대주주 삼성생명이 현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고 있는 기관경고 제재 절차가, 하나금융 계열사들은 하나금융이 2017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한 사건이 발목을 잡았다.
경남은행은 대주주 BNK금융지주가 주가 시세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 ‘자료부족’으로 탈락했던 비바리퍼블리카·토스에게는 콕 집어 “서류 보완해라”
나머지 8개사의 탈락 사유에 대해 금융위는 포괄적으로 ‘자료 부족’이라는 이유를 댔다.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페이, 민앤지, 뱅큐, 아이지넷,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가 그 대상이다.
금융위는 앞서 “각 업체가 보완된 내용을 신속히 제출하면 내달 중순께 예비허가 여부를 회의 안건으로 올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비바리퍼블리카와 카카오페이에 대해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라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허가는 본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절차에 해당한다. 본허가 결과는 전산 설비 구축을 마쳤는지 등 예비허가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