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현장에선] CJ대한통운 택배기사는 웃고, 배민·쿠팡은 울리는 '생활물류법'
택배기사 처우개선 조항은 의미 있어/승용차, 자전거 이용은 불법화/10만명 일자리 사라지나
[뉴스투데이=김연주 기자] 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에 대한 플랫폼 노동자의 반응이 갈리고 있다.
그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온 택배노동자들에게는 처우 개선면에서 의미 있는 일 보가 될 수 있지만, 배민커넥트·쿠팡 플랙스로 배달 알바를 하던 투잡(two job)러들은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생활물류법은 그간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택배, 소화물배송에 대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법안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택배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항이 포함되었다.
택배기사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위탁계약 갱신청구권 6년 보장,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 권장, 종사자 휴직 보장과 안전시설 확보 노력이다. 위탁계약 갱신청구권 6년 보장 이외에는 모두 권장, 노력 등 강제사안이 없어 이름뿐인 처우개선 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생활물류법이 통과 후 개선의 여지가 있는 만큼, 생활물류법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르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관계자는 "법안 통과 예정인 생활물류법에 빈틈이 많다는 것은 인정 하지만, 택배기사들의 고용안정 보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규제를 한 부분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통과 후 법안이 시행되는 7월 전까지 정부와 사전 논의를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고 국토부와 이에 대해 의논 중이다.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택배기사들의 휴식보장 등 현재 법안에 '권고'로 그친 부분에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한 작업이다.
문제는 배민커넥트, 쿠팡 플랙스 등에서 일하는 또다른 플랫폼 노동자다. 생활물류법이 제정되면 이들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생활물류법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대해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사업'으로 밝히고 있다. 이때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운송수단은 화물차, 이륜차 등이다. 승용차,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은 제외된다.
따라서 배민커넥트, 쿠팡 플랙스 등의 택배 플랫폼이 법적 근거가 없는 서비스로 전락하게 될 수 있다. 규제개혁 시민연대 '규제개혁당당하게' 관계자는 "이 법률안이 본회의를 넘는다면, 포지티브 규제 탓에 해당 운송 수단을 이용한 물류 서비스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삼성화제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이처럼 택배 플랫폼을 이용해 배달이나 택배 일을 하는 운전자는 약 10만명에 달한다. 법안 시행 후 국토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 10만 명의 일자리 보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해당 업체들은 사안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생활물류법이 택배기사들의 처우 개선 등의 목적을 둔 법안인 만큼, 택배 플랫폼 서비스에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지 않겠냐"며 "법안 통과 전인 만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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