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각고 노력에 법 취지 못담아…허점투성 통과 유감”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정의당 대구시당이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에 대해 “각고의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 법 취지를 온전히 담지 못했다. 허점투성이로 통과되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9일 “정의당은 제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故 노회찬 의원의 뜻을 이어가기 위하여 강은미 원내대표가 대표발의 했다”면서 “70%가 넘는 국민들이 찬성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의하여 부족하고, 허점투성이로 통과되어 유감”이라고 전했다.
이어 “각고의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 법 취지를 온전히 담지 못했고, 중대재해법 제정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들께 송구하다”면서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법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은 목숨 건 단식을 한 유가족과 지지해주신 국민이 있어 가능했던 성과”라고 평했다.
특히 “대한민국이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때까지 노력하겠다”면서 “‘갔다 올게’라는 인사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인사가 되지 않도록 보완입법 등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끝을 맺었다.
한편 국회는 지난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66인·찬성 164인·반대 44인·기권 58인으로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이 제정됨에 따라 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상 및 질병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독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해 사업주와 법인 등이 중대재해로 야기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다만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대중교통시설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처벌을 위해 ‘중대시민재해’ 개념도 도입했다.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사업자나 법인 등에 대한 처벌 내용은 중대산업재해와 동일하지만 처벌 대상에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1000㎡ 미만 사업장, 학교, 시내버스 등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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