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1심서 무죄 선고
김보영 기자
입력 : 2021.01.12 16:01
ㅣ 수정 : 2021.01.12 16:01
재판부, "가습기 살균제와 폐 질환 등 발생과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 증거 없어"
[뉴스투데이=김보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 유영근)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협의로 기소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경영진 1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가습기 메이트 제조에 사용된 CMIT와 MIT 성분이 폐 질환, 천식 발생과 악화시키는 현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홍지호 전 대표 등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으로 ‘가습기 메이트’를 개발·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 등을 받아 2019년 5월 구속된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대표는 SK케미칼에서 원료를 공급받아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원료 물질인 CMIT와 MIT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9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19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가습기메이트’는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다만 ‘옥시’ 제품과 관련해서는 이미 제조사·임직원들의 유죄가 확정된 것과 달리 다른 성분의 ‘가습기 메이트’의 유해성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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