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125만원 BBQ치킨 공짜로 먹은 공군, 왜 본사가 욕을 먹어야 하나

강소슬 기자 입력 : 2021.01.13 18:28 ㅣ 수정 : 2021.01.1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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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강소슬 기자] 125만원 상당의 BBQ 치킨을 주문 후 “맛이 없다”는 이유로 환불하고 배달앱에 벌점 테러한 일명 ‘공군부대 치킨 갑질 사건’이 최근 화제가 되며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요식업을 하는 자영업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집합금지 등으로 영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매출의 상당 부분을 배달에 의존하는 치킨점은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증가와 배달앱 평점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5월 고양시에 위치한 공군부대에서 BBQ 순살 치킨 60마리를 주문하면서 시작됐다. 주문한 부대에서는 퍽퍽한 가슴살 위주로 배달이 왔다며 주문한 매장에 항의했다. 해당 매장 점주는 부위의 비율을 정확하게 해서 보내지 못해 미안하다며, 12만원 상당의 치즈볼, 콜라 6병, 치킨 1마리 등을 추가로 제공했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매장에 치킨이 맛이 없다는 항의 전화를 했고, 결국 매장에서는 주문한 치킨 60마리에 대해 전액 환불 처리를 했다. 결과적으로 부대에서는 치킨 60마리와 서비스로 제공한 음식들까지 무료로 받은 것이다.

 

몇 달 후 같은 부대에서 해당 치킨집 배달앱에 가장 낮은 점수인 1점을 남겼다. 이유는 배달기사가 배달비 1000원을 더 요구하자 “군부대만 배달비용을 1000원을 더 받는 것이냐”며 “몇 달 전 단체주문 시 닭가슴살만 줘서 부대 차원에서 항의했는데 이번에도 군부대라고 호구 잡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해당 매장 점장은 “배달비는 가게가 받는 것이 아니다, 누가 호구인지 모르겠다”며 “125만원어치 음식을 제공하고 10원 한 장 못 받았다”는 골자의 답글을 달았다. 해당 사건은 커뮤니티 등에 삽시간에 퍼지며 해당 매장에 격려 방문을 하자는 의견과 블랙컨슈머에게 피해를 보는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본사가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일부 네티즌들은 “같은 자영업자로서 사장님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 지 짐작이 간다”, “배달 전 배달 기사님이 제대로 배달비 공지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가맹점 관리비용 다 받으면서 본사는 왜 나서지 않는 것인가?”, “군인들이 잠재적 고객이라서 본사가 가맹점주를 보호하지 않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BBQ 측은 고객이 치킨을 먹고 탈이 났을 경우에 본사 직원이 직접 가서 현물을 회수한 다음에 치킨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 후 보상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치킨을 먹고 탈이 난 것이 아니라 ‘치킨에 가슴살이 많아 퍽퍽해 먹지 못하겠다’며 항의해 가맹 점주가 환불 처리한 것이라 도움이나 지원을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객과 가맹점주 사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마찰을 본사가 모두 알 수 없다. 하지만 고객의 무리한 요구에도 어쩔 수 없이 응대할 수밖에 없는 가맹점주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이 사건에서 BBQ 본사는 뒷짐만 지고 있는 느낌이다. 

 

군인과 가맹점주간의 문제이니, 둘이서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평소 가맹점과의 상생을 강조하는 BBQ가 점주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이 생겼을 때, 얼마나 든든한 버팀목이 됐는 지를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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