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리포트] 9급 공무원의 2021 '진짜 봉급표', 1호봉 기본급은 165만원에 수당은 무려 18종류
최저월급은 기본급에 정액급식비 14만원, 직급보조비 13.5만원 수당 추가 / 1호봉도 1월엔 최대 294만1377원 월급 받아
[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0.9%로 11년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인다. 따라서 9급공무원 1호봉의 기본급은 169만882원이다.
올해 최저 월급은 182만2480원이다. 169만원이라는 급여는 최저임금 미달인가? 그럴 리는 없다. 공무원은 기본급 이외에 정근 수당, 성과 상여금 등 18종류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9급 1호봉 공무원의 실제 수령 월급은 최저월급을 훌쩍 뛰어넘는다. 뉴스투데이가 인사혁신처가 매년 발표하는 '공무원 봉급표'로는 알 수 없는 공무원의 '진짜 월급'을 급여를 알아봤다.
올해 9급공무원의 보수는 전년대비 0.9% 인상 됐다. 소폭이다. 1호봉의 경우 164만2800원에서 165만7585원으로 인상되었으며 10호봉의 경우 222만8800원에서 224만8859원으로 올랐다.
최근 10년 간 공무원 보수의 평균 인상률이 3%인 점으로 보아 올해 공무원 보수의 인상률은 11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낸다.
정부는 이에 대해 공무원 사기진작과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한 결과이며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손에 쥐는 월급은 기본급이 전부가 아니다. 최대 18종류의 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크게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상여수당에는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성과상여금이 있으며 가계보전수당에는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금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수당이 있다.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이 특수근무수당에 해당하며 특수지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등의 수당이 있다.
■ 인사혁신처,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는 모든 공무원이 받아" / 가족수당에 명절휴가비 받는 1월엔 9급 1호봉도 310만원 넘겨
그렇다면 공무원이 실제로 받는 최저 급여는 어느정도일까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무원의 수당 중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는 거의 모든 공무원이 수령을 하고 있다”며 “기본급에서 두 수당의 수령금액을 더하면 실질적인 급여가 된다”고 밝혔다.
정액급식비는 월 14만원, 직급보조비는 월 13만5000원~75만원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9급 1호봉의 월급은 193만2585원이다.
9급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13만5000원에서 14만원 선으로 알려져있다.
수당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체로 월봉급액의 50% 가까이 수령할 수 있으며 성과상여금은 지급기준액의 최대 172.5% 수령이 가능하다. 정액급식비는 월 14만원, 명절휴가비는 월봉급액의 60%가 지급된다.
월봉급액의 최대 50%를 받는 정근수당의 경우 1월과 7월에 지급된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어 가족수당과 주택수당을 받는 9급 1호봉 공무원 이라면 1월에 최대 294만1377원의 급여를 받게된다.
혹은 일년에 두번 주어지는 명절휴가비를 수령한다면 위와 같은 조건인 9급공무원의 경우 최대 310만7136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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