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시장 흐리는 증권사 애널들 철퇴 가한다
[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증권리포트에서 과도하게 매수를 조장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14일 증권리포트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정문 의원, "증권가 ‘묻지마 매수’ 행태 심각해"
이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힌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증권사 리포트 7만8000여 건 중 ‘매도의견’은 단 55건으로 0.07%에 불과했다. 즉 ‘묻지마 매수’ 행태가 심각한 상황이며 일부 증권사는 보유주식에 대해 매수의견 리포트를 낸 뒤 매도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증권리포트 관련 불건전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만 가능하다. 따라서 증권리포트에 따른 불건전 거래행위를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정문 의원은 “최근 저금리, 부동산 시장 규제 등으로 인해 시중 자금이 자본시장에 집중되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증권리포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리포트가 나오는 시점에 따라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일탈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과징금 최대 10배 증액 등 규제 강화 / 증권계, "잘못해서 걸리면 살아남기 어려워"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즉 증권사에서 매수의견 리포트를 낸 뒤 매도한 사실이 밝혀지면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3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정문 의원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주식시장에서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건 바로잡을 생각”이라며 “특히 상대적으로 정보가 취약한 개미 투자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겪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요즘 애널리스트들 그런 행위 했다가는 큰일난다”며 “그들은 과징금도 과징금이지만 한번 잘못해서 걸리면 아예 업계에서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에 조심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