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후 칼럼] 이익공유제, 이게 최선입니까?

문성후 소장 입력 : 2021.01.18 09:35 ㅣ 수정 : 2021.01.18 09:35

이익공유제가 퇴행적 정책인 6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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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문성후 리더십중심연구소 소장] 진보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여당의 정책들을 보면 가끔은 진보의 반대말이 ‘보수’가 아니라 ‘퇴보’라는 생각이 든다.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퇴행적인 정책을 볼 때 말이다. 이익공유제도 필자에겐 그렇게 보인다.

 

첫 번째 문제점부터 보자. 이익공유제는 ‘합법칙적’이지 않은 정책이다. 정치인은 이념과 정책을 혼동해서는 된다. 때로는 이념과 정책이 모순되더라도 ‘경세제민(經世濟民)’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유연성과 창의성을 발휘해야 한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좌파적 신자유주의’도 그 맥락으로 추측된다.

 

한데 정치인이 진영 이념에 갇히다 보면 종종 현실화하지 말아야 할 정책을 실행하는 실수를 범한다. ‘이익공유제’의 의도가 의심받는 것은 이념을 무리하게 실행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도 분배와 복지는 ‘합법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익공유제는 헌법적 가치와 시장경제 원칙을 무시한 정책이다. 이익공유제가 반시장적이라는 말은 합법칙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두 번째 문제점을 보자. 이익공유제는 이름부터 틀렸다. IMF 사태 때 우리는 ‘금 수집제’를 실시하지는 않았다. ‘금 모으기 운동’이라는 이름이었기에 전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했다. ‘제(制)’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그 정책 자체에 이미 자발성은 휘발된다. ‘제’의 본딧말인 ‘제도(制度)’란 ‘관습이나 도덕, 법률 따위의 규범이나 사회 구조의 체계’를 말한다(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여당은 이익공유제의 자발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명칭부터 타율적으로 퇴색되어 버렸고 ‘관제 기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책이 감성적이라고 비판받는 것도 그 제도라는 명칭과 자발성이라는 개념의 불일치 때문일 것이다.

 

세 번째 문제점을 보자. 이익공유제는 일단 또 국민을 가른다. 그간 여당은 ‘불공정’이라는 상황을 드라마 세트처럼 설정하고 그 세트 안에서 강자와 약자를 가른 다음, 약자를 돕는 로빈후드 역할을 맡아온 적이 많다. 코로나 시대는 다시 불평등 상황으로 설정되었다. 이번에도 코로나 승자가 있고 코로나 패자가 있다. 그 가운데 여당이 있다. 하지만 정당의 정책은 치우침 없이 국가적 손익계산을 명확히 한 후에 실행하여야 한다.

 

당장 경제적으로 수익이 있어 보여도 사회적으로 큰 비용이 발생하면 결국 그 정책은 마이너스 정책이다. 이미 진영 논리와 선악 구분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갈등 비용은 코로나로 인한 손실 이상이다. 지난해 코로나와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쟁으로 국민은 갈등의 피로감에 지칠 대로 지쳐있다. (이익공유제가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며 국무총리는 이 용어를 쓰지 않겠다고 했단다)

 

네 번째 문제점을 보자. 경영학의 그루 피터 드러커는 ‘ 측정할 수 없다면 관리할 수 없다’라고 했다. 여당의 이익공유제가 무 자르듯 코로나 승자를 선정하고 코로나 이익만을 측정할 수 있을까는 의문이 든다. 우선 누가 얼마나 코로나에서 이익을 보았을까? 지금 거론되는 기업들은 반도체 등 산업 사이클에 따라 이익을 보았거나, 언택트로 인하여 수요가 급증한 플랫폼 기업들이다.

 

하지만 이익으로만 보자면 마스크가 귀할 때 마스크 생산으로 엄청난 이익을 본 기업도 있을 것이고, 코로나로 환자를 많이 받았거나, 진단과 치료로 수익을 올린 병원들도 있을 것이다. 조금 있으면 백신 접종으로 큰돈을 벌어가는 글로벌 기업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로부터 코로나 이익만 도려낼 수 있을까? 코로나 병원이라는 오명에도 선의와 사명감으로 환자를 받은 병원, 자가격리 때문에 집 밖으로 못 나가는 소비자를 위해 식품을 배달해준 회사, 사원 연수원을 기꺼이 코로나로 내준 기업 등의 코로나 이익 정산은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다.

 

다섯 번째 문제점을 보자. 이익공유제에서는 코로나 이익 측정 방법도, 코로나 승자 선별 기준에 관해 처음부터 디테일이 없어 보인다. 디테일이 없는 정책은 컨셉에 불과하다. 강준만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디테일은 결코 세부적인 문제만을 뜻하는게 아니다. 반드시 시장 논리와 시장 상황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정책결정자들이 반드시 감안해야할 기본 중의 기본이다.“ 시장 논리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이익공유제는 이미 시장에서 준조세라는 우려와 오해(?)를 받고 있다.

 

물론 기업은 정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경영을 잘 해낸 기업들이 단지 코로나 시대에 수익을 크게 내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선 된다. 기업은 회사를 유지하려면 돈을 벌고 수익을 올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태만에다 배임이다. 그들은 그들의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청구서가 날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익공유제는 ’시장 공정‘이 소외된, 설익은 정책으로 보인다. 기업의 경영 복잡계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듯하다.

 

일단 정책 명칭이 발표되고 사후 디테일을 만든다니 순서도 뒤바뀌었다. 소위 적폐 정권이라 불리우는 정부들의 유사 정책까지 소환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익공유제의 근저에는 기업에 대한 여당의 불신이 깔려있다는 점이다. 여당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승자 독식이 될 것이라는 불신이다. 이젠 여당도 기업을 믿을 때다. 여당은 열심히 뛴 기업의 ’선의(善意)‘를 독려할 방법들부터 찾아내야 한다. 여당은 기업이 건전하게 많은 수익을 올려서, 그 수익이 여러 형태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터전만 만들어 주면 된다. 그게 최선이다. 

 

◀ 문성후 소장의 프로필 ▶ 리더십중심연구소 소장, 경영학박사, 미국변호사(뉴욕주), 산업정책연구원 연구교수:[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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