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사모펀드발 '징계' 비상…신한·우리·하나 등 현 CEO 중징계 받을까
[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 사모펀드발 은행권 제재심의위원회가 28일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증권사 제재심에서 라임펀드 판매 당시 증권사 CEO들은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는 문책경고를,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와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그리고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에게는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28일 열릴 제재심에서 김도전 전 기업은행 행장에도 중징계가 예고된 상황으로 증권사에 이어 은행권도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점쳐지는 실정이다.
■ 라임펀드 판매사, 신한·우리·하나 등 현 CEO 제재 가능성 커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은 각각 3577억원, 2769억원, 871억원어치를 판매한 이력이 있다.
앞선 증권사와 기업은행 모두 라임펀드를 판매한 당시의 CEO가 제재 대상이다. 따라서 우리은행은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이, 신한은행은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하나은행은 지성규 하나은행장이 라임펀드 제재심 대상 CEO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2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들 시중은행장의 징계 수위에 대해 “현재 일반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제재심은 2월에 열린다는 것 외에 정해진 바가 아무것도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증권사와 특수은행으로 분류되는 기업은행의 제재심 수위로 볼 때 형평성 때문에라도 보다 낮은 처벌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 은행권 CEO 중징계 받으면 직무정지 등 가능/금융당국 관계자, "중징계 받은 CEO가 소송걸면 시간 벌 수 있어"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5단계가 있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되고 있으며 전 CEO가 아닌 현 CEO가 이 같은 제재를 받을 경우 금융사의 리스크로 작용된다.
예를 들어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면 현 CEO의 자리에 공백이 생겨버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 CEO가 중징계를 받고 타당치 않다고 생각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도 있다”며 “집행정지 처분을 받으면 중징계가 당분간 작용하지 않아 일정 시간을 벌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불거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의 경우 손태승 우리금융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문책경고 징계를 받았으나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해 받아들여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