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던 상암 ‘롯데몰’, 8년 만에 서울시 심의 통과
상업시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기대
[뉴스투데이=강소슬 기자] 인허가를 받지 못해 8년간 표류하던 롯데그룹의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 복합쇼핑몰’ 개발 사업이 서울시 문턱을 넘으며 본격화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27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상암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롯데몰 착공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상암 롯데몰 부지 2만644㎡는 지난 2011년 서울시가 복합쇼핑몰 유치를 목적으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2013년 1971억7400만 원을 받고 롯데 측에 땅을 매각했다.
하지만 시는 이후 ‘인근 전통시장과 상생 합의를 추진하라’며 롯데 측에 요구하며 인허가를 내주지 않아 롯데는 발목 잡힌 상황이었다. 이에 서울시 요구대로 상생 태스크포스를 꾸린 롯데는 2017년 판매시설 축소와 지역주민 우선 채용 등의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 방안을 내놨다.
이 방안에 인근 17개 전통시장 중 16곳이 찬성했지만, 나머지 1곳이 반대하자 서울시는 상생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세부개발계획안 심의를 보류했다. 롯데는 서울시가 세부개발계획을 장기간 결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시는 패소가 예상되자 상생 협의와 관계없이 심의를 진행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18년 나머지 1개 시장과 상생 합의 후 세부개발계획을 승인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다시 틀어졌다. 이에 2019년 감사원 감사로 이어졌고, 감사원은 박 전 시장에게 롯데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고, 주민과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이유 등으로 지체된 세부개발계획 결정 업무를 조속히 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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