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파업 철회, CJ대한통운·롯데택배·한진택배 등과 전격합의

김연주 기자 입력 : 2021.01.29 15:34 ㅣ 수정 : 2021.01.29 15:34

택배노조 총회서 잠정 합의안 찬성 86%로 가결/30일부터 업무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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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남권물류단지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총파업과 관련된 잠정합의안 추인 여부 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연주 기자] 택배분류작업을 놓고 택배사와 갈등을 빚은 택배노조가 29일 파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이날 오전 전체 조합원 총회를 연  결과 노조와 택배사, 국토교통부, 국회 등이 전날 도축한 잠정합의안을 찬성율 86%로 가결했다. 투표율은 89%다.

 

잠정협의안이 추인됨에 따라 택배노조는 파업을 종료하고 30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이번 합의안에는 이번에는 민간 택배사들이 직접 참여했다. 지난 21일 1차 사회적 합의에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CJ대한통운·롯데택배·한진택배 등 민간 택배를 대표해 참여했다. 

 

당시 노사는 1차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택배기사의 과로사 핵심원인이었던 분류작업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도록 분류인력을 투입하는 등의 합의를 낸 바 있다. 

 

그러나 택배사들이 내놓은 대책으로는 택배기사들이 실질적으로 분류작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노조는 다시 한 번 파업을 예고했다. 

 

노조측은 이번 합의안의 경우 각 택배사가 직접 서명함에 따라 택배노조가 파업 철회 조거으로 내세웠던 강제성 있는 노사협약 체결을 사실상 달성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약속한 분류작업 인력 투입 완료 시기를 다음달 1일로 못박고, 국토부가 분류 인력 투입에 관한 현장 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는 점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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