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K의 요기요 매각에 새 악재 돌출, 검찰 수사로 ‘갑질’이미지 부각
[뉴스투데이=김연주 기자] 요기요가 음식점을 상대로 한 '갑질'논란으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의 요기요 매각 작업이 새로운 암초에 걸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달 27일 '요기요'의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가 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요기요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과징금 4억 6800만원을 부과 받았으며,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고발 요청권을 행사하면서 수사로 이어지게 됐다.
최저가보장제는 2013년 6월부터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2016년 12월 종료된 마케팅으로, 요기요를 통해 가장 낮은 가격에 배달 음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요기요는 일반소비자들에게 배달음식의 가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주문한 가격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의 300%(최대 5000원)을 쿠폰으로 보상하겠다고도 홍보했다.
이를 위해 요기요는 자체 모니터링과 소비자 신고 등을 통해 최저가 보장제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 144곳을 찾아내 주문 가격 인하나 다른 배달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을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은 음식점 43곳은 계약을 해지했다.
현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는 공정거래위의 결정에 따라,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기 위해 기존에 보유한 요기요 지분 100%를 6개월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해야 한다.
딜리벌히어로코리아측은 재판 진행 상황 등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배달의민족을 인수하기 위해 빨리 요기요를 매각해야 하는 딜리버리히어로(DH)에게는 당장의 검찰 기소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 훼손만으로도 매각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시장에서 현재 요기요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이지는 않다. 당초 2조원으로 예상되던 몸값은 1조원 이하로 떨어진 상태다.
이미 치열한 배달시장에서 배달의 민족이 시장점유율 78%를 기록하며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고,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면 요기요의 영업비밀이 사실상 경쟁 업자에게 넘어가는 만큼, 기업들이 섣불리 요기요 매수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