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 등 대기업 운영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업 시행되나?

강소슬 기자 입력 : 2021.02.13 12:31 ㅣ 수정 : 2021.02.13 12:31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설 연휴 이후 본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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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안성점 [사진=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강소슬 기자] 롯데몰과 스타필드와 복합쇼핑몰에도 대형마트처럼 의무휴업일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가 설 연휴 이후 본격화될 예정이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국회에 16건 발의됐으며, 이 중 복합쇼핑몰에도 의무휴업을 적용하는 안건은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강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월 2회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요일에는 휴업해야 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이달 초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등 규제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으며,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합쇼핑몰을 운영하는 대형 유통업체들은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중소상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신세계그룹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스타필드와 스타필드 시티 7개 매장의 경우 입점업체 가운데 중소상인(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비중이 60∼70% 수준이다.

 

복합쇼핑몰 업계는 개정안이 결국 통과되더라도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해 달라는 입장이다. 가족 단위 방문이 많은 복합쇼핑몰 특성상 주말 매출이 평일보다 2배 이상 많은 상황이라 의무휴업일이 평일이 된다면 그나마 타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이다. 현행법에는 지자체장이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게 돼 있지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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