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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조지아 주지사, LG-SK배터리 판결 거부권행사 요구에 이어…완성차 업계도 “SK 배터리 사용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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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입력 : 2021.02.13 16:54 ㅣ 수정 : 2021.02.13 22:29

완성차 업체와 플랫폼 개발부터 장기간 협업 필요한 분야, SK 서둘러 수입금지 풀 수 있는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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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보영 기자] 로이터 통신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분쟁 판정 결과를 뒤집어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 때문에 조지아에서 진행되는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켐프 주지사는 “ITC의 최근 LG-SK 배터리 소송 판결은 (코로나19)대유행 기간 SK의 2600개 청정에너지 일자리와 혁신적인 제조업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에 있는 26억달러 규모의 SK이노베이션 공장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동차 제조업체 폴크스바겐(VW)역시 SK이노베이션이 생산하는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최소 4년 동안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폴크스바겐은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한국의 두 배터리 공급업체(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분쟁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봤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폴크스바겐은 미국 내 전기차 생산라인 운영이 SK이노베이션의 분쟁 패소 때문에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미국무역위원회(ITC)는 두 배터리 업체의 분쟁에서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해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었다.

 

이에 따라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정된 배터리와 부품의 미국 내 수입을 10년 동안 막고 이미 수입된 품목에는 10년 동안 미국 내 유통과 판매를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다만 ITC는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내에 있는 폴크스바겐 전기차 생산라인에 필요한 배터리를 수입하는 것은 2년 동안 허용했다.

 

마찬가지로 SK이노베이션이 자동차 제조업체 포드의 전기차 F-150 프로그램을 위한 미국 내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수입하는 것도 4년 동안 허용됐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약 3조원을 투자해 연간 43만대 분량(21.5GWh)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1, 2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1공장은 공사가 끝나 시제품 생산을 준비 중이며 내년부터 폴크스바겐의 전기차 플랫폼(MEB)에 탑재될 연 20만대 분량의 배터리를 공급하게 된다.

 

이는 폴크스바겐이 북미 시장에서 판매할 전기차의 전량에 해당된다.

 

조지아주 공장의 시운전과 공장 건설 기간을 감안하면 SK이노베이션이 내에 폴크스바겐과 포드에 실제 배터리를 납품할 수 있는 기간은 각각 1년, 2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배터리는 완성차 업체와 플랫폼 개발부터 장기간 협업이 필요한 분야여서 폴크스바겐과 포드 입장에서는 SK가 서둘러 수입금지를 풀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SK와 계약을 종료하고 서둘러 새로운 배터리 공급사를 찾으려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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