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영장 청구…1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박기태 기자 입력 : 2021.02.15 13:38 ㅣ 수정 : 2021.02.15 13:38

해외로 회삿돈 빼돌려 비자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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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사진제공=SK네트웍스]

[뉴스투데이= 박기태 기자] 검찰이 15일 전격적으로 최신원(69) SK네트웍스 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거액의 회삿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이유에서다. 최 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이자 SK그룹 창업주인 고(故) 최종건 선경그룹 회장의 차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최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횡령·배임 액수는 1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SK네트웍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것을 계기로, 최 회장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해 10월에는 SK네트웍스 수원 본사와 서울사무소, 최 회장 자택 등 10여곳을 동시 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해 각종 회계자료를 확보했고, 최 회장이 대표이사 회장을 지낸 SKC와 자회사 SK텔레시스의 전직 고위 재무담당자 등도 불러 수상한 돈의 흐름에 대해 캐물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지난 1월7일 최 회장을 직접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비자금 조성 규모와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회장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빠져나가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회사 지분을 친인척에 '헐값 매각'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최 회장은 2015 자신이 보유한 통신장비업체 ANTS 지분 100%를 사위 등에게 약 20억원에 팔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헐값 매각 의혹이 일었다. 당시 이 회사의 연매출은 900억원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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