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책임론에 발끈한 금감원, 금융기관 ‘책임자 지정제도’ 도입해 감독 강화
[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 라임, 옴티머스 등 부실사모펀드 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 및 보험사 등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소비자 피해가 잦은 금융업무 별로 금융사 담당자를 사전에 확정, 그 담당자와 부실화 우려등을 수시로 체크하는 감독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실화 위험을 안고있는 사모펀드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미리 명확히 해 금감원 담당자가 금융사 책임자와 수시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금융사고 감독체제를 강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그동안 사모펀드 부실화 사태와 관련 일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등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금감원이 은행 및 보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 데 대한 대응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사의 책임경영문화를 강조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 금감원 관계자, “그동안 사후관리 위주, 사건터지면 담당자 파악도 어려워”/27개 부서 책임자를 사전 파악하는 영국제도 벤치마킹
금감원 관계자는 1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동안에는 사전에 금융사고를 예방할만한 방안은 없었고 모두 사고가 터진 다음에 사후관리 위주로 검사를 해왔다”면서 “누가 해당 사고를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해 금융사에 물어봐서 찾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시간이 꽤 걸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하려고 하는 시스템은 미리 금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부서 등에 책임 임원을 확실히 정해서 금감원 측이 가지고 있도록 하는 것이다”며 “그러면 사고가 일어나도 금감원에서는 해당 책임자와 바로 연결해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있고 부서 책임자도 사전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도 예를 들었다. 이 관계자는 “영국의 경우 개인투자 판매·기업투자 개발 등 27개 정도의 부서를 정해서 누가 담당인지를 확실히 정하고 직무에 대한 진술서를 사전에 받기도 한다”며 “당국 측에서 누구와 이야기를 해야할지 확실히 알 수 있게 되고 영국 이외에도 호주나 홍콩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 금융권, ‘소비자의 신뢰 회복 위해 금감원의 지시 따를 것’
본지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금융감독 기관의 이 같은 정책 변화에 대해 일선 금융기관들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금융사들이 자정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단계에서 (금감원 방안을) 과한 지시라고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소비자들은 평생 모은 돈을 금융사의 사기펀드에 투자해 잃는 등 금융사들이 소비자 보호를 등한 시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어느 정도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는 우리도 금감원의 방침을 조용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16일 올해 업무계획를 공개했고 금융회사의 책임경영 체제 구축을 유도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경영진의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임원의 책임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이다. 또 소비자 중심 책임경영문화 조성 유도를 위해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항목 기준을 개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