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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에볼루스와의 합의로 올해 500만달러의 기술료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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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수 기자
입력 : 2021.02.22 10:16 ㅣ 수정 : 2021.02.22 10:16

에볼루스와 전격 합의로 실리까지 챙겼다

[뉴스투데이=장원수 기자] 하나금융투자는 22일 메디톡스에 대해 에볼루스와의 합의로 상당한 실적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미국 시각 기준 2월 19일 메디톡스와 앨러간, 그리고 에볼루스사는 나보타의 미국 내 21개월 간 판매 금지 결정을 내린 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소송 및 지식재산권 소송에 대해 전격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며 “이로 인해 에볼루스사는 미국에서 나보타를 판매할 수 있게 됐으며, 메디톡스가 에볼루스를 상대로 제기한 미국 캘리포니아 소송도 철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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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민정 연구원은 “대신 에볼루스사는 합의의 대가로 2년간 3500만 달러를 선급금(upfront payment)으로 앨러간과 메디톡스에게 지급해야 하며, 제한된 기간(ITC 판매 금지 기간) 동안 나보타 매출의 일부를 로열티로 두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며 “이번 합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에볼루스 주가는 72%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선 연구원은 “다만 ITC 소송의 당사자였던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에서 배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소송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3자간 합의서에 의하면 계약 조건은 미국과 미국 이외의 국가, 즉 ROW(캐나다, 유럽,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일본 등)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다”며 “미국 내에서의 나보타(미국 상품명 주보) 판매와 관련해서는 선급금과 로열티를 2년 동안 앨러간과 메디톡스가 공유하지만, ROW 국가에서의 계약 내용은 전적으로 메디톡스와 체결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메디톡스는 ROW 국가에서 나보타(미국 외 지역 상품명 Nuceiva)의 판매와 유통을 위한 권리를 에볼루스에 부여하며, 제한된 기간(ITC 판매 금지기간) 이후에도 미국과 ROW 국가에서의 나보타 판매에 대해 mid single digit 로열티를 받게 된다”며 “더불어 에볼루스는 676만주를 메디톡스에게 발행하는데 이것은 약 16.7% 지분율로 이번 합의로 메디톡스는 에볼루스의 2대 주주로 등극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미국 내 나보타 21개월 판매 금지라는 ITC 최종판정은 분명 대웅제약의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이라는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판정 대비 짧아진 판매 금지 기간과 메디톡스가 소송으로 얻는 실익의 부재로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며 “그러나 이번 에볼루스와의 합의로 메디톡스는 상당한 실익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2019년 나보타 매출은 3500만달러였고, 만약 ITC 소송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에볼루스사의 나보타 매출액은 2020년 5800만달러, 2021년에는 8900만달러로 추정됐다”며 “2021년 추정치만큼 나보타 매출이 발생한다면 6%의 로열티 가정 시 약 500만달러의 기술료를 메디톡스는 수령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더불어 향후 메디톡스는 에볼루스 2대 주주라는 위치를 활용, 자사 톡신 제품의 미국과 유럽시장으로의 판매를 에볼루스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한 에볼루스사가 메디톡스와 합의를 했다는 것은 결국 ITC의 소송 결과인 지식재산권 침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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