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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중국으로의 수출 재개로 2분기쯤이면 이전 수준으로 수출실적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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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수 기자
입력 : 2021.03.15 11:08 ㅣ 수정 : 2021.03.15 11:08

톡신제제들의 수출품목 허가 취소로 4분기 적자 시현

[뉴스투데이=장원수 기자] 하나금융투자는 15일 메디톡스에 대해 보툴리눔톡신 제품 ‘코어톡스’와 ‘메디톡신’의 수출을 재개해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메디톡스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49% 줄어든 295억원, 영업이익은 116억원 적자를 시현, 지난해 연간으로 37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며 “4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사유는 2020년 11월 20일 식약처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5개 품목의 수출품목 허가를 취소하면서 메디톡스의 수출 실적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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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민정 연구원은 “4분기 톡신제제의 수출금액은 38억원에 불과, 전년 대비 무려 81%나 감소했다”며 “특히 수출품목 허가 취소의 직접적인 사유가 됐던 중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감소해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이 전년대비 55%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선 연구원은 “메디톡스는 톡신제제가 전부 품목허가 취소 결정 처분을 받으면서 영업외단의 비용도 165억원이나 발생했다”며 “자산으로 처리했던 개발비를 비용 처리하면서 27억원의 무형자산손상차손비가 발생했고, 작년 10월 21일 유상증자를 취소하면서 신주인수권보유자들에게 46억원의 현금을 지급, 이를 잡손실로 인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톡신 제제들의 중국 수출이 불가능해지면서, 중국향 매출채권 일부를 대손상각비로 처리해 86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며 “판관비 중 지급수수료가 4분기 97억원 가량 발생했는데 대부분이 소송비로 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소송비라기보다는 톡신들의 품목 허가 취소로 인해 발생한 국내 소송비로 올해 하반기부터 소송 비용은 본격적으로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24일 코어톡스의 국가 출하를 승인한 이후, 2월 26일에는 메디톡신 150단위, 3월 4일에는 메디톡신 100단위 제품의 국가출하를 승인했다”며 “이로 인해 작년 11월 국가 출하 승인 없이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톡신 제제 5개 품목의 허가가 취소됐고, 이에 대해 메디톡스가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소송 전까지 제품 판매는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주요 톡신 제품들의 국가 출하 승인 획득으로 인해 그동안 막혀 있었던 수출이 다시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분기부터 톡신 수출은 전년 수출품목 취소 처분 전 수준으로 회복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2월 19일 에볼루스와 ITC 소송에 대해 합의하면서 에볼루스는 2년 동안 약 3500만달러(약 398억원)의 선급금을 앨러간과 메디톡스에 지급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로 인해 올해 약 100억원 가량의 합의금이 인식될 것으로 예상, 올해 본업 회복으로 인한 이익 약 108억원에 에볼루스 합의금 100억원이 더해지면서 총 200억원 가량의 영업이익 흑자전환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난 2월 에볼루스와의 합의 이후 메디톡스의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전망했다.

 

그는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실적 개선 효과를 기대한다면 지금 저점에서 매수해야 할 구간”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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