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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발식 경영 안돼"…CGCG, 아모레퍼시픽그룹 서경배 사내이사 연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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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태 기자
입력 : 2021.03.15 13:27 ㅣ 수정 : 2021.03.15 13:27

핵심 계열사 아모레퍼시픽에 자회사 이니스프리·에뛰드 등기이사 재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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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 [사진=아모레퍼시픽]

 

[뉴스투데이= 박기태 기자] 아모레퍼시픽그룹 서경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대해 국내 의결권 자문사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과도한 겸직에 회사 평판·가치를 훼손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최근 아모레퍼시픽그룹 사내이사 서경배 선임의 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오는 19일 주주총회(주총)를 열고, 서경배 후보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할 예정이다. 

 

CGCG에 따르면, 서경배 후보는 지배주주로서 지난 2005년 지주회사 전환 전부터 아모레퍼시픽그룹 대표이사로 재직해 왔다. 현재도 아모레퍼시픽그룹과 아모레퍼시픽 등 2개 핵심 계열사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자회사 이니스프리와 에뛰드, 아모스프로페셔널에서도 등기이사로 재직 중이다.

 

이는 지주회사의 연결 자회사라는 점을 고려해도 과도한 겸직이라는 게 CGCG 지적이다. 

 

CGCG는 "상근 대표이사의 경우 비상근 이사보다 높은 책임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해 겸직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따라서 서경배 후보는 과도한 겸직으로 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기업 가치·평판 훼손에 대한 최종 책임이 서경배 회장에게 있다는 것도 사내이사 재선임을 반대하는 이유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지난 2016~2017년 계열사 코스비전에 무상으로 750억원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지원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지난해 1월에는 아모레퍼시픽그룹 주력 계열사인 아모레퍼시픽에서 이른바 ‘갑질’ 문제도 불거졌다.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이 2005년~2013년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 수백명을 직영점이나 다른 특약점에 재배치했다"며 과징금 약 5억원을 부과했다.  

 

이런 사건이 있었던 당시 서경배 사내이사 후보는 아모레퍼시픽그룹과 아모레퍼시픽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CGCG는 "서경배 후보는 기업가치훼손 행위에 최종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따라서 재선임에 반대를 권고한다"고 했다.

 

이어 "서경배 후보는 2015~2016년 아모레퍼시픽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총 3억원을 출연할 당시 출연증서에 날인한 장본인으로, 강압에 의한 기부라 할지라도 회사의 재산을 정당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고 정경유착으로 회사의 평판을 훼손한 책임이 있다"며 "다만, 재단 출연 후 시일이 경과해 의결권행사 지침 상 반대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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