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구글, 앱 장터 수수료 30%는 11억 초과분만 적용

이지민 기자 입력 : 2021.03.15 19:37 ㅣ 수정 : 2021.03.15 19:37

연 11억원 이하 매출 수수료 30%→15%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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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앱 장터 수수료 인하를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지민 기자] ‘수수료 갑질’로 반발을 사던 구글이 현행 30%인 앱 장터 수수료를 일부 매출 구간에서 15%로 내리기로 결정했다.

 

15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이런 내용의 수수료 인하 계획을 설명했다.

 

구글은 구글플레이에서 발생하는 매출 연 100만 달러(11억3500만원)까지는 수수료를 절반(15%)으로 인하하고, 그 이상에 대해선 기존 수수료율인 30%를 적용하는 안을 내놓았다.

 

새로운 수수료 정책의 적용 시점은 7월 1일이다.

 

예컨대, 구글플레이에서 연 매출 10억원을 기록한 국내 개발사는 이전까지 수수료를 3억원 냈지만 7월부터는 1억5000만원만 내면 된다.

 

연 매출 20억원을 내는 개발사의 수수료의 경우 6억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11억원까지는 수수료 15% 수준인 1억6500만원을, 초과분 9억원에 대해선 수수료 30%인 2억7000만원을 적용한 결과이다. 

 

구글의 이런 수수료 인하는 애플보다 한 걸음 더 나간 정책이다. 애플은 내년부터 연 수익금 100만 달러 이하 업체에만 수수료를 15%로 내리기로 했는데, 기준을 넘으면 전체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한다.

 

구글 측은 “전 세계 개발사의 99%가 구글플레이 연간 매출이 100만 달러를 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부분의 개발사로부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구글은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앱에 인앱결제(IAP·In-App Payment)를 의무 적용해 수수료 30%를 걷기로 했다.

 

인앱결제는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을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를 통한 결제 금액의 30%를 플랫폼 운영비로 떼간다.

 

그러나 국내 IT업계가 격렬히 반대하고 정치권에서도 앱 사업자의 일방적 통행세 부과를 막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각계 반발이 빗발쳤다.

 

구글 측은 “수수료 정책은 구글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오픈 소스 플랫폼 모델을 가능케 한 선순환구조의 핵심”이라며 “대한민국 개발사들이 앞으로도 구글플레이를 통해 전 세계 300여개국의 10억명이 넘는 이용자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알려 세계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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