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 (56)] 임이자 의원, 간병·육아 ‘가사근로자 기본권’ 인정법 대표발의

황재윤 기자 입력 : 2021.03.17 14:51 ㅣ 수정 : 2021.03.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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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 [사진제공=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이 가사와 육아 등을 책임지는 가사근로자들을 법적 근로자로 인정하는 법을 발의했다.

 

임이자 의원은 17일 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 연차휴가, 퇴직금, 4대보험 등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요건을 갖춘 알선 기관이 가사서비스 전반을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을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가정 내에서 청소·세탁·육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며, 가사근로자들은 법이 규정한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와 고용·산재보험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임 의원은 “선한 의도로 만든 법이라 해도, 법이 만들어졌을 때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공을 들였다”며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에는 정부, 여당 다 이견이 없는 만큼 법이 하루 속히 통과되어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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