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뉴스] 윤관석 위원장이 총대를 멘 ‘이해충돌방지법', 집단이기주의 뚫고 입법 성공할까

이채원 기자 입력 : 2021.03.19 17:38 ㅣ 수정 : 2021.03.22 10:00

문재인 정부 후반기 중대 입법과제 / 사전차단 제도로 형사처벌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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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윤관석 정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논란으로 정치권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최우선 과제로 부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이탈한 민심을 달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의원인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은 막중한 책임을 안게됐다.  국토교통부의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이해충돌방지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소속 정당을 막론하고 현역의원들은 은근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총대를 메게 된 윤 위원장은 지난 17일 관련 법안을 3월 이내로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과제이다. 윤 위원장이 의원들의 '집단이기주의'로 인해 10여년 동안 지연돼온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할 경우, 중대한 입법 성공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2013년 불발됐던 ‘이해충돌방지법’, 3월 안으로 통과될까 

 

우선 처리 시기가 관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최우선 과제로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공공주택법 개정안, 부동산거래법)을 선정했다. 윤 위원장은 이중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제반 여건상 3월 중 정무위원회 통과는 쉽지 않다. 

 

윤관석 의원을 비롯해 이정문, 박용진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국회에 제출된 이해충돌방지법안만 5개에 달한다. 적용 대상 등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무위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24일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윤관석 의원실 관계자는 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의원님들이 5개 법안을 발의한 상태고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발의 내용을 바탕으로 질의와 심의 과정을 거쳐 3월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심의를 하는 과정이라서 여러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통과 날짜를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조속히 처리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이란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해충돌을 방지해 부정부패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발의되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6년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만 시행되었으며, 이해충돌방지는 도입방식, 적용범위 등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해충돌 범위의 포괄적 규정,이해충돌의 사전 차단 조항 등 담아…가족이 건설사업 운영하는 국회의원, 국토부 관련 법안 못내 

 

이번에도 LH투기와 같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의 비위를 어떤 범위까지 규제할지가 뜨거운 쟁점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이해충돌의 범위를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이해충돌가능성이 예상되는 항목에 대해 사전점검해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공무원 행동 강령’에 이해충돌방지규정 우선 반영·시행 규정이 권고 형태로 존재했지만 규칙처럼 운영되어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다고 알려진다. 법이 아니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행동강령을 어길 시 형사처벌도 불가능하다.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이정문 의원실 관계자는 “이전에는 이해충돌방지법은 따로 없었고 2013년에 발의가 되었지만 김영란법과 같은 청탁 법만 제정되었고 이해충돌방지법은 통과하지 못했다”며 “2018년부터 권고사항만 있었으나 5건의 신고만 존재하며 이는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LH사태의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이 미리 있었으면 사전에 최대 7000만원 이하 벌금과 7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할 수 있어 처벌이 가능했겠지만, 현재는 법이 없는 상태"라면서 "이번에 법이 제정되도 소급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무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시, 가족이 건설사업을 운영하는 국회의원이 국토부 관련 법안을 내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혹은 이 국회의원이 건설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공식적으로 집안의 건설사업 현황을 사전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가 생긴다. 건설사업과 국토부라는 직접적 이해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또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근무하던 이가 국회의원이 되었다면 삼성전자 관련 법안을 내기 전에 근무 사실을 명확히 공시할 의무가 생긴다. 다만 이 같은 경우는 10대 기업을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LH사태도 이해충돌방지법이 미리 있었다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법 제정을 통해 고위공직자가 편중심사를 하거나 공직 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일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 범위 지정도 주요 변수다. 국회 정무위는 17일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표출했다. △김영란법처럼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언론인의 포함 여부 △ 상임감사나 상임이사의 고위 공무원 포함 여부 등이 논의 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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