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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6조 7000억원 29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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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보연 기자
입력 : 2021.03.26 14:48 ㅣ 수정 : 2021.03.26 14:48

학원 400만원, 식당·카페·PC방 30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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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염보연 기자] 오는 29일부터 소상공인 385만 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6조7000억원이 지급된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했다. 

 

정부는 지원 유형을 기존에 정한 5종에서 7종으로 세분화했다. 1인당 100만~500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이번 지원 대상은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280만명) 때보다 105만 명 늘어난 385만 명이다. 4차 지원금 규모는 6조7000억원으로 버팀목자금보다 2조6000억원 증가했다.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의 경우, 지난 1월 2일 방역 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된 헬스장·노래연습장·유흥업소 등 11개 업종 11만5000명은 500만원씩 받는다.

 

학원·겨울스포츠시설 등 집합금지 완화 업종 7만 명은 400만원씩 받는다. 지난 2월 14일까지 집합제한 조치가 지속된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의 96만6000명에게는 300만원씩 지급된다. 이들 업종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여행사·청년수련시설 등 업종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1만2000명은 집합제한 업종처럼 300만원씩, 공연·전시업 등 업종 평균 매출이 40~60% 감소한 2만8000명은 250만원씩 받는다.

 

전세버스 등 업종 평균 매출이 20~40% 감소한 21만9000명에게는 200만원씩 지급된다.

 

일반업종 중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7000명은 기존대로 100만원씩 받는다.

 

지급은 3월 중 시작될 예정이다. 국세청 자료만으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신속지급 대상자 270만명은 오는 26일 확정하고 29일부터 문자 안내 발송과 신청,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29일 신청자에게는 당일 지급도 가능하다. 신속지급 대상자에게는 4월 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융자 지원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등 저신용으로 대출이 어려운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 명에게 1조원 규모의 직접 융자를 하기로 했다. 1인당 한도는 1000만원이고 금리는 연 1.9%다.

 

폐업 후 지역신보 보증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5000억원 규모의 ‘브릿지보증’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방역 조치 대상이었던 소상공인 115만1000명에게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한다. 감면율은 집합금지 업종 50%, 집합제한 업종 30%로 전체 감면 규모는 220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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