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도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금지 위반(자본시장법 246조), 운용지시없는 투자대상자산 취득·처분 등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80조) 등으로 업무일부정지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두 회사가 어떤 업무를 정지하게 되는거냐”는 기자의 질문에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이 나오면 결정되는 사안”이라며 “증권사나 은행이 신탁업, 인가, 등록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 않나. 사모펀드 판매와 같이 법률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업무가 최대 6개월 동안 금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 ‘문책경고’...증선위나 금융위서 제재 수위 변동 가능
25일 열린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의 제재심의위원회은 지난달 19일과 지난 4일에 이은 세 번째 제재심이다.
정영채 대표는 사전에 ‘3개월 직무정지’를 통보받았지만 이보다 한 단계 내려간 ‘문책경고’를 받았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의 의결까지 거친다면 향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 검사국은 정 대표가 최고경영자(CEO)로서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부실한 펀드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판단해왔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가교 운용사의 최대주주를 맡겠다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해왔다. 따라서 제재심 위원들은 이를 반영해 제재 수위를 한 단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제재수위는 사안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금감원이 결정한 제재 수위는 향후 변동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