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남양초 건설현장 노동자 추락사…과실치사 등 송치 예정
[뉴스투데이/경북 울릉=황진영 기자] 지난해 12월 22일 경북 울릉군 서면 남양리 소재 남양초등학교 소규모 체육관 증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현장 노동자 추락사와 관련 경찰과 노동당국의 사고 조사결과가 조만간 검찰에 넘겨진다.
30일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 취재 결과에 따르면 울릉군 서면 남양리 소재 남양초등학교 소규모 체육관 증축공사 현장에서 철골 구조물(H빔)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약 5.3m 높이에서 추락하여 숨졌다.
울릉 남양초 소규모 체육관 증축공사는 울릉교육지원청이 지난해 10월 착공해 올해 4월 준공예정으로 공사금액은 6억 3600만원으로 원도급사는 문경 소재 S건설사, 하도급은 울릉 소재 A 업체가 맡았다.
당시 사고와 관련된 울릉교육지원청의 회신에 따르면 추락사고 당시 원도급사의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육지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사고 다음날인 12월 23일 오전 포항 ~ 울릉 여객선을 이용해 울릉도로 입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12월 23일 울릉도 사고 현장으로 근로감독관 3명을 급파하여 사고원인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현장 조사를 마친 노동부 포항지청 관계자는 “현장 확인 후 조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부분은 말할 수 없다”면서 “안전대부착설비 및 난간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해당 현장은 그렇지 않아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원도급사 현장책임자가 상주하지 않았던 부분도 함께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뒤 "통상적 조사 마무리 까지는 2~3개월 시일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이후 경찰과 노동부 포항지청은 울릉 남양초 소규모 체육관 증축공사와 관련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 인사이동으로 인해 사건처리 과정에서 다소 지체됐다”면서 “해당 사고 관련 참고인 조사와 현장소장 등을 상대로 조사를 마쳤고, 조속한 시일 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포항지청 또한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와의 통화에서 “노동부의 조사는 마무리 됐다. 해당 사고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번주 중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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