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에선(443)] 4월부터 의무화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중소기업 72% 멘붕

정승원 기자 입력 : 2021.03.30 11:19 ㅣ 수정 : 2021.03.30 11:26

일본정부, 중소기업들 반발에도 불구하고 동일업무라면 고용형태 불문하고 같은 임금체계 적용 4월부터 실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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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은 중소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출처=일러스트야]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하는 일이 같다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어찌 보면 타당한 것 같으면서 비현실적이기도 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가 다음 달부터 일본의 모든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의무화된다. 대기업은 이미 작년부터 시행되었고 올해는 중소기업 근로자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하지만 당장 이를 따라야 하는 중소기업들의 반응은 꽤나 무겁다. 엔 재팬(エン・ジャパン)이 종업원 299인 이하 중소기업 150곳을 대상으로 1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99%의 중소기업들이 올 4월부터 시행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필요한 대응을 마쳤다고 답한 곳은 이보다 한참 못 미치는 28%에 머물렀다.

 

중소기업들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하는데 있어 가장 곤란함을 느끼는 요인 3가지는 ‘직원대우에 차이가 있을 경우의 불합리 여부 판단’(23%), ‘동일노동 동일임금 대응에 따른 인건비 상승’(23%), ‘정규직과 계약직 간의 대우차이에 대한 이유 설명’(19%)이었다.

 

특히 몇 년 전부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정부가 정작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판단기준은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한 것에 기업들의 불만이 집중되었다.

 

‘(임금을 동일하게 맞출 경우) 우수한 직원의 동기부여와 업무성과가 하락할 것이 걱정된다’ (A상사) ‘오래 일할지 아닐지 모르는 계약직과 오래 일하는 전제로 고용된 정규직을 동일하게 취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BIT) ‘가이드라인도 기준도 애매하고 판례도 적어 사측의 판단이 어렵다’ (C제조) ‘동일노동이라고 간단히 표현하지만 노동이 동일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D제조)

 

한편 필요한 대응을 이미 마쳤다고 대답한 28%의 중소기업들에게 실제로 어떤 대응을 실시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기본급’(28%)과 ‘상여금’(27%) 등을 동일하게 맞췄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에 비해 경조사 휴가(17%)나 설비(9%), 사택 제공(1%)처럼 시설이나 복리후생에서 대우차이를 없앤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어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금전적인 대우차이를 줄이는 것에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 한 해 동안 대략 2000여명의 한국 취준생들이 일본에 취업하였는데 비율로 보면 대기업보다는 중견이나 중소기업에 자리를 잡은 이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때문에 앞으로 일본 취업을 계획하는 취준생들은 관심 있는 회사에 입사지원서를 내기 전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한번쯤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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