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窓] 12월결산 감사보고서 고비 못 넘긴 기업들 의견거절 속출, 윤석열 관련주로 급등했던 센트럴인사이트, UCI 포함
정승원 기자 입력 : 2021.03.31 10:39 ㅣ 수정 : 2021.03.31 10:41
감사보고서 제출 직전 시간외거래서 가격제한폭까지 오르는 등 막판까지 주가 요동치다 결국 거래정지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12월결산 기업들의 주총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감사보고서에 대한 의견거절이 속출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센트럴인사이트가 2020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센트럴인사이트는 윤사모(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 회장을 맡고 있는 H 교수를 고문으로 영입하며 윤석열 관련주로 편입돼 그동안 주가가 크게 올랐던 종목이어서 충격이 적지 않다.
H 교수는 지난 25일 일신상의 이유로 고문에서 물러났다.
한국거래소는 센트럴인사이트에 대해 다음 달 2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 등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센트럴인사이트의 주식 거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당분간 매매정지가 지속된다.
센트럴인사이트는 30일 전거래일 대비 18.29% 오른데 이어 오후 5시45분 매매거래가 정지되기 직전까지 시간외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큰 폭으로 올랐지만 결국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했다.
콘덴서 제조사업 및 교육사업 업체인 UCI도 30일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아 매매가 정지됐다.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를 통해 “UCI는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며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며 이와 관련하여 동사가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영업일(4월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