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뉴스] 금융위 대주주 요건 완화, 하나금융 마이데이터 '청신호'인데 삼성카드는 안돼

박혜원 기자 입력 : 2021.04.01 16:49 ㅣ 수정 : 2021.04.01 16:49

금융위 관계자 “고발만 당한 하나금융과, 기관경고 징계 확정 단계인 삼성생명(삼성카드 대주주)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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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금융위원회가 대주주 요건에 걸려 마이데이터 예비심사를 중단했던 금융사 중, 하나금융에 한해 심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금융위원회가 앞서 대주주 요건에 걸려 마이데이터 예비심사를 중단했던 금융사 중, 하나금융에 한해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심사가 중단된 삼성카드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 관계자는 1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금융사 대주주는 소비자 신뢰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며 “삼성카드 대주주인 삼성생명은 금융당국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심사가 재개될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지난 2017년 정유라 씨에 대한 특혜대출 문제로 고발을 받았지만, 이후 기소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대주주 적격성이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 고발 이후 4년 경과해 대주주 적격성 요건 적용에서 배제…하나금융 마이데이터 예비심사 재개

  

지난 달 31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어 하나금융 계열사(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핀크)에 대해 조건부로 마이데이터 심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하나금융 계열사들은 지난해 11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했으나, 대주주에 대한 형사 소송이나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면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감독규정에 따라 심사가 중단됐다. 마찬가지로 대주주 요건에 걸려 심사가 중단된 삼성카드는 제외됐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2017년 정유라 씨에 특혜대출을 해줘 은행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신청인이 예측할 수 없는 문제로 심사가 중단 돼 심사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적극행정 차원에서 심사재개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의 경우 최초 고발 이후 후속 절차 없이 4년 1개월이 경과해 절차 종료 시점에 대해 합리적 예측이 곤란하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  대주주요건 완화에 삼성카드 배제는 '불공평' 지적도 

 

일각에선 같은 대주주 요건으로 심사가 중단된 삼성카드는 배제한 채, 하나금융 계열사에만 심사를 허용하는 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신뢰가 중요한 금융업권에서 대주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향후 심사제도의 엄격성을 완화할 계획은 있지만, 대주주 요건 자체가 완화될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다.

  

현재 삼성카드의 대주주인 삼성생명은 금융당국 중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내렸으며, 금융위가 오는 4월 징계 확정을 위한 안건소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 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금 미지급 및 삼성SDS와의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혐의가 주요 안건이다. 

  

당시 금융업계에서는 금융위의 심사허가 요건이 경직적이라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대주주 문제로 계열사까지 신사업 진출에 발목을 잡히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물론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대주주 요건을 적용할 필요는 없으나, 하나금융은 최초 고발 이후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은 반면 삼성생명은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다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검찰은 은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시민단체의 하나금융 고발에 현재까지 기소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를 진행해 은행, 카드사, 핀테크사 등이 포함된 허가 기업 총 28곳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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