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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 (59)

김미애 의원, 의료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위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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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주 기자
입력 : 2021.04.01 18:13 ㅣ 수정 : 2021.04.01 18:21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데이터의 원활한 유통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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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미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연주 기자]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손쉽게 조회, 분석하고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미애 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의원은 지난 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하는 것은 물론 이런 정보를 신용이나 자산관리 등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이야기한다. 

 

그간 의료데이터는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데이터가 원활하게 유통되지 못했다. 일례로 자신이 새로운 병원에 가서 과거에 어떤 약을 투여받았고,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등 자신의 의료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절차가 쉽지 않았다. 

 

이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진료기록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에게만 제공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 때문이다.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골자는 환자가 일정 기간 특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향후 받게 되면 해당 진료기록을 환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을 내년 말까지 구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정부 주도로 개인의 건강정보를 한곳에 모아 원하는 대상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든 것이다. 

 

김미애 의원실 측은 1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인프라나 기술력 등은 민간이 갖고 있으므로, 정보 전송요구권을 민간에 풀어줌으로써 의료데이터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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