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현장에선] 최장 6개월 탄력근로제 엔씨 김택진의 갈증 풀까...근로자는 가산수당 챙겨야

염보연 기자 입력 : 2021.04.06 16:55 ㅣ 수정 : 2021.04.06 16:55

6일부터 탄력근로제 기간 기존 3개월서 6개월로 확대…8시간 이내 추가근무는 가산수당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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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지민/염보연 기자] 주 52시간근무제의 산업현장 정착을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6일부터 시행된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업무가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업무가 적은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인 주 52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이다. 

 

개정법은 단위 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탄력근로제를 신설하고, 최장 3개월이었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했다.

 

경영계는 지난 2018년 주 52시간제 시행에 맞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요구해왔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할수록 기업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당인 국민의힘과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최장 1년 방안을 추진해왔다. 

 

반면에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면 '몰입적 노동'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 침해 우려가 커진다며 반대해왔다. 주 52시간체제하에서도 1년 내내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노사정 합의를 절충안으로 제시,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 엔씨 김택진 대표는 주52시간 문제점 호소했지만 이미 현실 적응력 획득....중소게임사 및 벤처기업들이 혜택 볼 듯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로 주52시간 근무제의 문제점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집중적 근무가 가장 많이 필요로 되는 것으로 알려진 게임업계의 신작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최대 게임사중의 하나인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는 지난 2019년 10월 자사를 방문한 국회 문광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 중국은 6개월이면 신작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데 우리나라는 1년이 되도 어렵다"면서 주52시간 근무제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하지만 대형게임사들의 경우 당장 탄력근로제 기간확대가 당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엔씨소프트의 경우도 주52시간 근무제와 최장 3개월의 탄력근로제에 맞춰서 신작개발시스템 등을 구축해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총 임직원이 4400명에 달해 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해 현실에 적응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최장 6개월의 탄력근로제가 시행됨으로써 엔씨와 같은 대형게임사들의 신작개발 및 연력활용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개발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게임사 및 벤처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소수의 개발자만으로 신작 개발을 수행해야 하는 중소게임사들은 집중적 근무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인력난'의 문제점을 우회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빅테크 기업들이 유능한 개발인력을 입도선매하는 상황에서, 무명의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들도 이번 조치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들은 건강문제와 가산수당 각별히 챙겨야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건강문제를 더 챙겨야 한다.  특히선택근로제를 도입한 경우, 주당 최대 64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가 이뤄질 수 있다. 따라서 개정법은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사용자가 임금 보전 방안을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기본적으로는 법정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 사용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가산수당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모두 통상임금의 50%로 규정돼 있다. 단 휴일근로는 근로시간 8시간 이내에 한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수당으로 지급하지만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단 법정 연장근로수당과 가산수당을 중복 지급할 필요는 없다.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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