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고용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자 너무 많아, 보험료 분담비율도 부적절”

염보연 기자 입력 : 2021.04.29 12:09 ㅣ 수정 : 2021.04.29 12:09

종사자 75%-사업주 25%의 고용보험료 분담 비율 차등화 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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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입법예고 중인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염보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 의견을 노동부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총은 노동부에 ▲ 제도 시행 초기 적용 직종 최소화 ▲ 고용보험료 분담 비율 차등화(종사자 75%·사업주 25%) ▲ 고용보험료 상한선 합리화 등을 요청했다.

 

경총은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을 지나치게 많이 선정해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사자와 사업주 간 관계가 일반적인 근로관계와 다른데도 근로자와 사용자 간 고용보험 분담 비율을 각각 50%씩 준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고용보험료 분담 비율 차등화(종사자 75%·사업주 25%)를 제시했다.

 

또 “제도 가입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료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평균보험료의 10배 수준으로 하는 것은 너무 높아 사실상 상한으로서 의미가 없다”며 합리적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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