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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가리스 코로나 억제' 남양유업 본사 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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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태 기자
입력 : 2021.04.30 11:08 ㅣ 수정 : 2021.04.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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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기태 기자] 경찰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9시30분께부터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와 세종연구소 등 총 6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열린 심포지엄에서 자사 유산균 음료 제품인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고발당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실험을 한 연구인데 마치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명을 특정하고, 회사 측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홍보 목적으로 심포지엄을 열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남양유업이 심포지엄 발표를 하게 된 경위와 허위 광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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