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만나자"는 면담 제안자를 '도둑놈'으로 몰고 간 메쉬코리아

박기태 기자 입력 : 2021.05.04 14:50 ㅣ 수정 : 2021.05.04 15:01

계약 만료 후에도 바이크 리스료·위약금 놓고 의견 대립하자 / 논현점 前 지점장 "상세내역 정산서-변호사 대동 대화" 요청 / 메쉬코리아 "일방적 주장만 반복" 거절…절도죄로 형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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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쉬코리아의 부릉 바이크.[사진=메쉬코리아]

 

[뉴스투데이=박기태 기자] "제가 요청한 사안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있는 것 같아 변호사를 대동해 한번 더 만남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합리적인 협의가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이같은 면담 제안을 형사 고소로 응수한 기업이 있다. 바로 물류 브랜드 '부릉(VROONG)'을 운영하는 메쉬코리아(대표 유정범)다. 메쉬코리아는 최근 네이버와 현대자동차, GS홈쇼핑 등 내로라하는 대기업들로부터 잇따라 투자를 유치하면서 '차기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업체다. 

 

이런 메쉬코리아가 면담 제안을 거절하는 이유는 "일방적으로 동일한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로 만나봤자 절충점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이지만, 과도한 대처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메쉬코리아와 서울 강남 지역 지점장이었던 A씨가 바이크 리스료와 위약금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12월3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배송 및 부릉 시스템 계약 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메쉬코리아 측에 표명했다. 계약 기간 만료일을 2개월 가량 앞둔 시점이었다. 

 

A씨가 메쉬코리아와 처음으로 계약을 맺은 건 지난 2020년 5월28일이다. 이 계약에는 3개월 단위로 계약을 자동 연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2020년 8월28일과 2020년 11월28일 등 2차례에 걸쳐 계약 기간이 늘어났다. 

 

그러다 A씨가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면서 지난 2월28일로 계약은 끝이났다. 그러나 이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현재까지도 A씨와 메쉬코리아는 바이크 리스료와 위약금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A씨는 계약 종료를 앞두고 바이크(오토바이) 할부대금 잔액을 지급하는 대신 명의 이전과 보험 계약 승계를 메쉬코리아 측에 요구했다. A씨가 메쉬코리아로부터 바이크 27대를 리스 형태로 빌려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A씨는 '계약 종료 후 바이크 인수 등에 협조하겠다'는 계약 내용을 근거로 계약 종료 절차 안내와 계약 해지 정산서(상세내역 포함) 제공 등을 메쉬코리아 측에 요청했다. 

 

그러나 메쉬코리아 측은 2개월 넘게 답변을 미루다 뒤늦게 산출 근거가 빠진 정산서만 전달했다. 지금까지도 산출 근거는 알려주지 않은 채 납부만 독촉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계약서 상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위약금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청구 금액은 바이크 리스비용 1억700여만원 등 총 1억6000여만원에 달한다. 

 

A씨와 메쉬코리아 측은 바이크 보험을 두고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그동안 보험료가 포함된 리스료를 납부해왔기 때문이다. A씨는 "(메쉬코리아 명으로 체결한) 기존 보험 계약을 내 명의로 승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메쉬코리아 측은 "잔여 리스료를 모두 내더라도 보험은 끊겠다"는 입장이다.

 

메쉬코리아 측은 "메쉬코리아 명의의 보험이 가입된 바이크가 타사 배송업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까지 메쉬코리아가 져야 한다"며 "경쟁사 업무에 메쉬코리아의 비용이 투입된다는 것은 계약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불합리한 사항"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바이크를 사용하고 싶다면 리스료 완납 시 즉시 폐지 처리 후 명의이전 서류를 전달할 수 있다"며 "보험료 부담으로 어렵다면 리스 해지에 대한 위약금과 바이크를 반납하면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리스료 완납을 위해 대금 산출근거를 요구한 것인데 메쉬코리아 측이 응하지 않고 있다"며 "그리고 리스료를 완납하는데 무조건 바이크 사용을 폐지한다는 것 자체가 횡포다. 보험 문제도 메쉬코리아가 일방적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되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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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메쉬코리아 측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더욱이 A씨가 문제로 삼는 건 메쉬코리아 측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A씨는 계약 종료 이전까진 담당자와 부사장 등 메쉬코리아 임직원들과 몇차례 면담을 가지긴 했다. 하지만, 혼자서 만났기에 법적인 조력을 받지 못하면서 이런 억울한(?) 사태를 직면하게 됐다고 A씨는 보고 있다. 그런만큼 변호사를 대동해 메쉬코리아 측과 면담을 갖기를 원하고 있다.

 

A씨는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했는데도 불구하고, (메쉬코리아가) 이렇게 대응한다면 그동안 계약을 준수한 의미가 없다"며 "메쉬코리아가 오해하거나 왜곡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변호사와 함께 만나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대화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같은 면담 요구를 메쉬코리아 측은 "최초 대면부터 현재까지 일방적으로 동일한 입장만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거절하고 있다. 그러면서 A씨를 절도죄로 형사 고소하고, 해당 지사 소속 바이크에 대해선 사용 폐지를 신청한 상태다.

 

메쉬코리아 관계자는 "추가 대면은 상호 협의해서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지 A씨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회사측이 조건없이 받아 들여야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며 "참고로 계약 해지 합의 시에도 변호사를 대동하고 오겠다고 했으나 A씨는 혼자 회사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회사 측 담당부서가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적 대응은 저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A씨가 선택한 사항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메쉬코리아 관계자는 또 "바이크뿐 아니라 메쉬코리아와의 계약 해지는 A씨 본인의 이득을 위해 타 경쟁사 지점장으로 이동 선택한 사항으로 회사 측 의지와는 무관한 상황"이라며 "A씨 본인의 이득을 유지하기 위한 무리한 주장으로 불필요한 이슈를 만드는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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